-보험 갱신하지 않아 피해구제길 막막…소비자 1억원, 여행업계 수억원 추정
 
지난달 18일 갑작스럽게 영업을 중단해버린 파랑풍선 사태로 인한 피해액이 눈덩이처럼 불었다. 소비자 피해액은 1억원에 달하고 여행사와 랜드사 등 여행업계의 피해액은 수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소비자의 경우 파랑풍선 측의 호텔금액 미지급으로 인한 피해사례들이 많다. 여행자들은 어쩔 수 없이 자신의 비용을 들여 체크인을 했고, 여행에서 돌아온 다음 피해를 보상 받을 방법에 대해 문의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마땅한 방법이 없다. 스위스로 떠났다가 피해를 본 한 소비자는 “한국에 돌아와 보상 받을 방법을 찾았으나, 현재로서는 없는 것 같아 포기한 상태”라고 하소연했다. 문제는 파랑풍선이 보증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이다. 한국여행업협회(KATA)측에 확인한 결과 파랑풍선의 영업보증 기간은 지난 4월10일부로, 기획보증 기간은 4월8일부로 모두 만료됐다. 여행업계 피해 역시 크다. 파랑풍선의 BSP항공권 발권의뢰에 응했던 모 여행사의 경우 수천만원대의 피해를 봤고 모 호텔예약업체 역시 1,500만원 상당의 피해를 보는 등 피해 업체가 다수여서 최종 피해액 규모도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신지훈 기자 jhshin@traveltimes.co.kr
 
저작권자 © 여행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