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의 발행은 국내여행과 해외여행이 다르다. 우선 알아야 할 것은 우리나라의 법은 우리나라에만 적용된다는 점이다. 외국에서 물건을 사고 우리나라 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요구할 수도 없고 요구해도 발행해 주지 않는다. 현금영수증도 마찬가지다. 외국에서 물건을 사거나 외국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없다. 

해외여행의 경우 해외에서 관광을 하고, 숙박하고, 음식을 먹는다. 따라서 관광용역, 숙박용역과 음식물을 제공하는 자는 외국기업이거나 외국인이다. 우리나라 법이 적용되는 기업이나 사람이 아니므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의무가 없고 발행할 수도 없는 것이다.

문제는 여행사의 고객이 해외에서 쓰는 비용을 포함해 여행사에 일괄 지급하는 데서 발생한다. 여행객은 여행사에게 자신이 지급한 전액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아래에서 설명하는 ‘알선’이냐 ‘도급’이냐 와도 관계가 있다.

여행사의 매출은 알선으로 신고하는 경우와 총액으로 신고하는 경우로 나누어진다. 알선으로 신고하는 것은 여행객으로부터 받은 금액에서 원가를 차감한 수수료만 매출로 신고하는 것이고, 총액으로 신고하는 것은 여행객으로부터 받은 전액을 매출로 신고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여행사는 알선으로 신고하고 있다. 그러나 알선으로 신고할 것인지 총액으로 신고할 것인지는 세법해석 상 분명한 기준이 있다. 따라서 우선 여행사의 매출이 알선인지 총액인지부터 검토해야 한다. 여기서는 알선인 경우만 설명한다.

국내관광인 경우에는 여행사의 수수료와 숙박비용, 식사비용, 교통비 등이 포함된다. 세법상 여행사는 수수료에 대해서만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한다. 숙박비용은 호텔에서, 식사비용은 음식점에서 발행해야 한다. 그러나 여행사의 입장은 난처하다. 호텔 등에서 각각 현금영수증을 받기도 어려울뿐더러 고객들이 이처럼 특수한 상황을 수긍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 점에 대한 법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해외여행은 더 문제다. 숙박비용 등이 해외에서 지출되기 때문에 여행사는 수수료를 제외하고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면 안 된다. 그러나 고객들은 이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행사들의 입장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같은 해외여행 현금영수증 발행 문제는 법적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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