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마다 반드시 호텔등급심사 받아야
-위반시 시정명령 및 사업정지 등 처분 

호텔등급신청 의무화 제도가 9월12일부터 시행에 돌입했다. 이에 맞춰 법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기준도 마련됐다.
3년마다 의무적으로 호텔등급결정 심사를 받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3월11일 공포된 뒤 6개월 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9월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앞으로 모든 호텔은 3년마다 등급심사 신청을 하고 심사를 통해 결정 받은 등급을 표시해야한다. 호텔등급결정 의무화 대상은 관광진흥법상의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이다.

개정 관광진흥법 시행에 맞춰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기준을 담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도 9월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관진법 시행령 개정안은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실제 결정 받은 등급과 다른 등급표지를 호텔에 부착하는 행위, 사실과 다른 등급을 전화상담과 인터넷 홈페이지, 책자 등을 통해 알리는 행위 등 허위표시·광고를 하는 경우 관할 지자체는 시정명령을 하거나 사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1차 위반시 시정명령, 2차 위반시 사업정지 1개월, 3차 위반시 사업정지 2개월, 4차 위반시 취소 처분을 내린다. 

관할 지자체장은 또 신규로 호텔을 등록했거나 종전 등급이 3년을 경과한 이후 60일 이내에 등급결정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도 행정 처분을 내릴 수 있다. 1차 시정명령, 2차 사업정지 10일, 3차 사업정지20일, 4차 취소 처분을 내릴 수 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호텔등급표시 체계 전면 개편방안을 담은 관광진흥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8월19일 입법예고했다. 호텔등급을 표시할 때 현재의 ‘무궁화’ 대신 국제관례에 맞춘 ‘별’ 모양이 사용되며, 등급분류도 별 숫자에 따라 5성급부터 1성급까지 5단계로 구분한다. 또 호텔등급결정 업무수행 기관의 범위를 재조정하는 등 호텔업 등급표시와 결정절차 개선안을 담았다. 

김선주 기자 vagrant@traveltimes.co.kr
저작권자 © 여행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