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회 적발되면 중국전담여행사 지정 취소…여행사 “취지 공감하지만 현장이해 필요”
 
정부가 무자격 중국어 가이드 근절을 위해 중국전담여행사를 조준했다. 무자격 가이드를 활용하다 적발되면 시장에서 퇴출시키겠다는 게 골자인데, 한편에서는 볼멘소리도 나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5일 무자격 가이드 활용 여행사에 대한 제재 강화 방침 등을 담은 ‘중국어 관광가이드 수준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중국 인바운드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지만 양적 성장 이면에는 무자격 가이드와 저질상품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여러 가지 방안 중 여행사들의 눈길을 끈 것은 무자격 가이드 활용 여행사에 대한 제재 강화 방침이었다.

문관부는 이날 유자격 우수가이드 고용을 유도하기 위해 무자격 가이드를 활용하는 여행사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관광진흥법은 무자격 가이드를 활용하다 4회 적발될 경우 여행업 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3회 적발시 중국전담여행사 지정 취소로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중국전담여행사 지정이 취소되면 중국인 단체관광객 유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여행사에게는 사형선고나 다름없다. 민감한 반응이 나왔던 이유다. 

모 중국전담여행사 관계자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마치 무자격 가이드 문제가 모두 여행사 때문에 생긴 것처럼 비쳐져 불쾌하다”며 “성수기에는 유자격 가이드가 부족해 어쩔 수 없이 무자격자를 쓰는 경우가 많고, 왜 중국 인바운드 여행사들이 법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무자격 가이드를 이용하려 하는지 현장의 상황에 대해서도 이해해 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관광공사의 관광통역안내사 등록현황에 따르면 9월15일 기준 중국어 관광통역안내사는 6,450명에 달한다. 이들 유자격자 중 현재 활동하고 있는 비율은 50% 미만일 것으로 정부는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여행사들은 전체 유자격자 중 절반 정도가 중국 인바운드 시장이 본격적으로 확대되기 시작한 2012년 이후 배출됐기 때문에 현장경험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곧바로 활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편에서는 여행사만 겨냥할 게 아니라 무자격 가이드에 대해서도 제재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 법규는 무자격 가이드를 고용한 여행사에 대한 제재 근거만을 담았을 뿐 정작 무자격 가이드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재조치를 규정하지 않아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지난해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무자격 가이드에 대한 처벌조항을 담은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현재까지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했다.

김선주 기자 vagrant@trave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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