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23조 제1항을 보면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에 영세율이 적용되도록 하고 있다. 제2항을 보면 외국항행용역이란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하여 여객이나 화물을 국내에서 국외로, 국외에서 국내로 또는 국외에서 국외로 수송하는 것을 말한다. 여행사 또는 여행자가 국제선항공 또는 국제선선박을 이용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다.

외국항행용역으로 영세율이 적용되는 범위에는 다른 외국항행사업자가 운용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탑승권을 판매하거나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포함하고,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 내에서 승객에게 공급하는 것, 자기의 승객만이 전용하는 버스를 탑승하게 하는 것, 자기의 승객만이 전용하는 호텔에 투숙하게 하는 것도 포함한다(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2조 제1항). 즉 국제 크루즈 상품 안에 버스탑승이나 호텔숙박이 포함된 경우도 영세율이 적용된다는 의미로 보인다.

유의할 것은 항공기와 선박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에서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1조 제제1항 제4호에서 정하고 있다. 국제선 항공권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면제된다. 따라서 국제선 항공권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으며 항공권 부본 자체가 세금계산서의 역할을 한다. 이와 달리 국제선 선박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면제되지 않으므로 세율이 ‘0’으로 표시된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한다.

최근 크루즈여행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국제 크루즈 상품에는 국내항구를 모항으로 하여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해외의 항구를 경유해 국내로 돌아오거나, 외국항구에서 내·외국인을 태우고 국내로 돌아오거나 외국항구로 돌아가는 것이 있다. 크루즈 선사들은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크루즈 여행상품, 각 기항지 투어상품을 판매하고 선내 매장을 외부업체에 임대하거나 기타 선내에서 생기는 부대매출을 수입으로 한다. 선박 내 임차한 커피전문점이나 스파 업체들은 여행객에게 재화와 용역을 공급한다. 

이처럼 크루즈 선박으로 외국항행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여행객에게 크루즈 상품과 국외 기항지 투어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그리고 선박 내에서 재화를 공급하거나 자기사업에 부수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한다. 이와 달리 국내 기항기 투어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선박 내 일부 매장을 외부업체에 임대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자기사업에 부수하지 않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 되지 않는다(법규부가2012-267, 2012년 8월14일). 
 
02-539-2831 │ ksk0508@gmail.com │ www.kskim.kr
 
저작권자 © 여행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