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0월부터 시행된 중국 여유법이 제대로 정착되지 않아 오히려 중국 인바운드 시장에 역효과를 안겼다. 중국어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제도와 관련해서도 현장에서 느끼는 괴리감이 여전이 큰 만큼 실무능력 위주로 개선하고 이를 통해 수습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지적도 많았다. 한국여행업협회(KATA)가 한국갤럽을 통해 진행한 ‘방한 중국 인바운드 시장 실태조사’ 결과를 살폈다.  <편집자 주>

-지상비는 다시 하락…쇼핑수입 창출기반 약화
-3박자 갖춘 가이드 부족, 자격시험 조정 요청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된 중국 여유법은 쇼핑과 옵션 강요, 비합리적 저가상품 등을 금지했다. 기존 방한 여행상품 유통구조의 근간을 뒤흔드는 요소를 지녔기 때문에 파급력도 컸다. 여유법 시행 여파로 전년동월대비 70%를 웃돌았던 방한 중국인 관광객 수 증가율이 여유법 시행 첫 달인 10월에는 20%로 곤두박질쳤을 정도였다. 하지만 얼마 지속되지 못했다. 여유법 준수에 대한 중국 정부의 관리감독이 이뤄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각종 편법도 등장했기 때문이다. 결국 2014년 중국 춘절 연휴(1.31~2.6)를 기점으로 여유법의 유명무실화는 급속하게 진행됐다. 시행 반년도 지나지 않아 있으나마나한 제도로 전락한 것이다. 
 
여유법이 남긴 상처 ‘뚜렷’
 
여유법 정착 실패가 중국 인바운드 업계에 남긴 상처가 컸다는 점은 이번 조사결과에서도 드러났다. 중국측 여행사가 판매하는 한국여행 패키지 상품가격, 지상비는 여유법 시행 이전 수준으로 되돌아갔는데, 여행사의 주 수입원인 쇼핑과 선택관광 횟수는 전보다 더 하락했기 때문이다.

여유법 시행 이전 비수기, 성수기 각각 2,000위안(36만원), 2,500위안(44만원) 수준이었던 방한 패키지 상품가격은 여유법 시행 직후 600~700위안 인상됐었지만 현재는 여유법 이전 수준으로 하락했다. 여유법 시행 직후 1인당 하루 평균 9만5,000원 수준으로 2만원 이상 인상됐던 지상비 역시 마찬가지로 원위치로 되돌아갔다. 상품가와 지상비 모두  원위치로 하락한 것은 물론 인바운드 여행사(중국전담여행사)의 주요 수익원이었던 쇼핑과 선택관광은 양과 질적 측면 모두에서 이전보다 더 악화됐다. 평균 3.9회였던 방한 패키지 상품의 쇼핑 횟수는 3.2회로 줄었고, 1.3회였던 선택관광 횟수는 0.6회로 반토막 났다.

이 보고서는 ‘패키지 여행 수입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던 여행사의 쇼핑 수입이 급감하고, 지상비는 여유법 이전 수준보다도 못한 상태로 유지돼 국내 인바운드 업계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조사에 응한 중국 인바운드 업계 종사자들은 “쇼핑이 재개됐지만 여행객이 원하는 곳으로만 가야하기 때문에 여행사가 수입을 거둘 수 있는 단체객 전문 쇼핑점 방문은 어려워졌고, 대기업이 운영하는 면세점 수익만 올리게 됐다”고 지적했다. 중국전담여행사의 수익 구조에서 ‘쇼핑 관련 이익’이 차지하는 비중은 54.7%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소한 ‘인두세’만이라도 막자”
  
소위 ‘인두세’ 문제도 여전했다. 지상비를 받기는커녕 오히려 중국측 송객여행사의 요구에 따라 돈을 주고 단체를 유치하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중국전담여행사 153개사를 대상으로 지상비 수준을 조사한 결과, 인두세를 주고 유치하는 경우인 ‘마이너스 지상비’ 비율이 17.9%에 달했다. 지상비를 받지 않는다는 비율(25.4%)과 합하면 전체의 43.3%가 지상비를 한 푼도 받지 못하거나 오히려 인두세를 주는 상황이다. 제로(0) 또는 마이너스 지상비는로 운영되는 상품 비율은 중국 인바운드 모객실적이 큰 여행사, 사업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여행사에서 보다 높게 나왔다.

마이너스 지상비에 대한 우려는 중국 인바운드 업계 내에서도 큰 상황이다. 지난 5일 서울로얄호텔에서 열린 중국전담여행사 업무 설명회에 참석한 모 중국전담여행사 대표는 “계속 문제제기를 해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문제가 바로 마이너스 지상비”라며 “최소한 마이너스 지상비로 단체를 유치하는 행위는 막아야만 중국 인바운드의 희망이 있는 만큼 KATA나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마이너스 지상비 사례를 신고하는 파파라치 제도를 운영하자”는 제안도 나왔지만 상품원가 분석 기준이 천차만별이고 타사의 마이너스 지상비를 증명할 방법도 마땅치 않다는 점에서 한계가 명확하다. 이번 조사에서도 ‘정부 차원에서 시장정화 목적의 여행상품 가격규제’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나왔지만 여행사의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한 자율적 노력을 규제한다는 측면이 있어 이 역시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대신 ‘제로 및 마이너스 투어, 인두세 등에 대해서 중국 정부가 중국 여행사를 대상으로 강력하게 단속하고 규제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서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3박자 갖춘 가이드’가 필요하다
  
중국어 가이드와 관련해서는 중국어 능력, 실무경험,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 3박자를 모두 갖춘 전문 가이드가 부족하다는 점이 가장 큰 애로점으로 지적됐다. 이번 조사에서 가용 가능한 가이드 모두가 자격증을 보유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절반(47.7%) 수준에 머물렀으며, 전체 가용 가이드 중 자격증 소지자 비율은 평균 82.9%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정 부분 무자격 가이드를 활용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대목이다. ‘경력 및 실무능력과 자격증 소지 간의 괴리감’, ‘쇼핑위주 등 조선족 가이드 폐해’ 등도 가이드 관련 주료 애로사항으로 꼽혔다. 중국전담여행사들은 ▲가이드 시험 난이도 조정을 통해 실무경험이 있는 인력이 활용될 수 있도록 개선 ▲가이드 대상 보수 교육 실시 ▲가이드 정보 풀(Pool) 관리 및 공유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번 조사는 2014년 4월 현재, 181개 중국전담여행사 전체를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최종 153개 여행사의 응답을 토대로 결과를 분석했다. 이외에도 여행업, 학계 전문가 조사 등도 병행했다. 
 

김선주 기자 vagrant@trave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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