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엔 유류할증료 0원 가능성 … ‘왜 외항사 타나’ 고객 항의도

국제 유가 급락으로 유류할증료가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현실성 없는 외국계 항공사(이하 외항사)들의 유류할증료 문제가 또 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1월 6단계에서 2월에는 2단계로 4단계 하락한다. 유류할증료가 한 달 만에 1/4 가까이 급락했다. 이 하락세가 지속되면 오는 3월에는 유류할증료가 0원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적사들은 2월 미주 노선 유류할증료를 편도 기준 15달러로 책정했다. 1월 58달러보다 무려 74% 낮아졌다. 지난해 2월 165달러와 비교하면 1/10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유럽·아프리카 노선도 56달러에서 15달러로 73% 내려간다. 

국제 유가가 하락하는 것에 맞춰 유류할증료를 반영해온 결과, 14단계였던 지난해 9월 이후 5개월 연속 하락했다. 이에 반해 지난 22일 발권을 기준으로 인천-파리 왕복 항공권을 구매할 경우 루프트한자, 에어프랑스, 카타르항공, 에미레이트항공 등 주요 외항사의 유류할증료는 35만3,000원에서 47만5,400원으로 제각각인데다, 국적사 보다 약 3~4배가량 비쌌다. 2월 유류할증료가 반영되기 시작하면 그 차이는 더욱 벌어질 전망이다. 

오를 때는 급박하게 오르던 외항사의 유류할증료가, 급락세일 때는 도무지 반영되지 않자 여행업계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한 여행사 관계자는 “다음 달도 외항사 유류할증료는 크게 내려가지 않는다고 알고 있다”며 “유류할증료를 낮추지 않을 것이라면 요금이라도 낮춰야하는 것 아닌가. 외항사를 이용하는 패키지 상품 고객들이 굳이 왜 외항사를 사용해야 하냐고 항의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 외항사 관계자는 “본사 정책이기 때문에 우리도 어쩔 수 없다. 유류할증료, 세금 등을 합쳐도 전체 요금이 국적사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 경쟁력이 떨어져 걱정이다. 요금이라도 낮춰 제공하겠다고 본사에 계속해서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나서 일관성 없는 유류할증료 체계를 손질하고, 국가 간 항공 협정에 따라 인가 및 신고사항을 꼼꼼히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유류할증료는 객관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책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국토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현재 외국 항공사는 항공협정에 따라 부과 단계 및 부과 노선 별 유류할증료를 국토부에 인가 받거나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제대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계속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한 여행사 관계자는 “유류할증료가 기본운임을 능가하는 등 가격 왜곡까지도 발생하고 있어 유류할증료의 합리성에 대해 여행사는 부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한 관계자는 “외항사들의 유류할증료를 일일이 통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신지훈 기자 jhshin@trave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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