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 진행 10여개 여행사에 공문
-용어선택 및 일정표기 등 소명 요구
-KATA “협의후 공동대응 논의 계획”
 
홈쇼핑 광고를 진행한 10여 개 여행사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중요한 표시·광고 사항에 대한 고시’ 위반사항을 언급한 공문을 받았다. 여행사들은 지난해 바뀐 고시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부분은 있지만, 이를 완전히 여행사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부당한 부분이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공정위는 기획여행상품 광고 시 유류할증료와 가이드 경비 등 소비자가 반드시 지불해야 하는 모든 필수경비를 상품가에 포함하도록 개정한 ‘중요한 표시·광고 사항에 관한 고시’를 지난해 7월15일부터 시행했다. 이에 따라 여행 상품에서 불포함사항이었지만 필수적으로 지불해야 했던 비용들이 모두 상품가에 포함되는 등 대대적인 수술이 진행됐다. 고시는 여행사가 상품을 광고하는 모든 부분에 적용됐고, 여행사 웹페이지 뿐만 아니라 신문이나 홈쇼핑 또한 포함됐다. 

이번 공정위의 문제 지적은 홈쇼핑에 집중돼 있다. 여행사들이 홈쇼핑 광고를 진행하며 바뀐 표시·광고를 제대로 집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위반 사항은 여행사별로 각기 다른 것으로 확인됐으나, 주요 사항은 용어 선택, 선택관광 표기, 대체일정 표기, 정보 제공 시간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가이드 경비로 표현해야 하는 부분을 가이드 팁으로 표현하거나 ▲필수 지불해야 하는 가이드 경비를 불포함 사항으로 표기한 경우 ▲선택관광과 대체 일정이 전부가 아닌 일부만 표시된 경우 ▲주요 사항에 대한 정보 노출 시간이 짧은 경우 등이 해당된다. 공정위는 홈쇼핑을 진행했던 대부분의 여행사에 지난주 경 위반사항에 대한 공문을 발송했고, 1월26일 월요일까지 소명자료를 제출하라고 알린 것으로 확인됐다.

여행사들은 고시를 어긴 부분이 있다는 데 어느정도 동의하고 있다. 이미 해당 고시가 나온지 반년이 넘었고, 2014년 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쳤기 때문이다. 여행사 관계자들은 “여행사들의 실수가 있었던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동의했다. 하지만 모든 과실을 여행사에게 돌리는 것이 탐탁지 않은 부분도 있다는 입장이다. 홈쇼핑이라는 매체적 특성이 고려되지 않거나, 여행사가 주도하지 않은 부분마저 모두 여행사 탓으로 매도되고 있다는 것이 골자다. A여행사 관계자는 “방송을 내보내기 전, 홈쇼핑 사에서 요구하는 상품기획서 양식을 제출하는데, 제대로 작성을 하더라도 홈쇼핑사에서 방송에 맞춰 문장을 축약하다보면 실수가 발생하기도 한다”고 전했다. 더불어 “마감임박, 항공좌석확보 등의 용어는 여행사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홈쇼핑사에서 콜 수를 늘리기 위해 사용하는 것인데 이것마저도 여행사의 잘못은 아니지 않느냐”고 토로했다. 다른 B여행사 관계자는 “선택관광이나 대체일정 등을 모두 표기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힘든 부분이 있고, 노출 시간에 대한 지적도 여행사의 소관이 아니지 않느냐”고 했다. 
 
어찌됐든 여행사들은 일단 26일까지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한편, 여행사의 공동 대응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있다. KATA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여행사들이 억울해 하는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협의를 통해 공정위에 여행사의 입장을 전달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한편, 표시·광고 위반 사업자는 최대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차민경 기자 cham@trave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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