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는 외국인 국내관광알선을 제외하고는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다. 해외 여행업을 영위하는 국내 여행사와 국외 현지여행사를 중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여행사는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을까. 

국외에 소재하는 현지 여행사는 보다 많은 여행객을 유치하기 위해 국내 중개 여행사에게 여행객 모집을 의뢰하고, 여행객을 송출해 준 대가로 국외 현지 여행사가 수취하는 총 금액의 일정비율을 국외 현지여행사로부터 지급받고 있다. 국내 여행사가 여행경비(지상비) 총액을 중개 여행사에게 지급하면, 중개 여행사는 국외 현지여행사와 합의된 중개 여행사 몫의 알선 수수료를 차감하고, 나머지 금액을 국외 현지여행사에 송금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하고 있다. 

국내 모 중개 여행사는 그러한 서비스가 과학·기술서비스업처럼 ‘전문적인 업무의 중개’에 해당하므로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한다며 영세율로 신고해 왔다. 그러나 국세청은 영세율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를 추징했고 중개 여행사는 이의를 제기하여 심판 청구를 했다.

우선 부가가치세 영세율은 국제적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수출의 경우에만 원칙적으로 인정되고, 수출이 아닌 경우에는 외화획득의 장려라는 국가정책상의 목적에 부합되는 경우에만 예외적·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심판결정을 보면 다음과 같다. 중개 여행사가 체결한 국내 여행사와의 계약 내용을 보면, 중개 여행사는 국내 여행사의 지상수배 대리점으로서 국외 현지여행사는 우리나라 여행자와 국내 여행사의 이행 보조자이다. 또한 여행업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법규과-776, 2013년 7월5일 참조). 

중개 여행사는 국내 여행사가 송객하는 여행자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행사를 책임지는 지상수배 대행업무 대리점으로서 지위를 가진다. 현지 여행사와 중개 여행사와의 계약을 보면 중개 여행사는 해외 현지 여행사의 한국 대행사로 국내 여행사에서 주관하는 여행객의 현지에서 필요한 전체적인 제반사항(숙박·차량·식사 등)을 대행하여 현지 여행사로 수배 의뢰하고 현지 여행사는 중개 여행사에게 각 행사에 따른 유지비를 지원한다. 

따라서 중개 여행사는 ▲국내 여행사로부터 여행경비를 받아 그 중 알선 수수료를 차감하고 나머지를 국외 현지여행사로 송금하는 점 ▲계약서상에는 국외 현지 여행사가 각 행사에 따른 유지비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으나 그 유지비의 구체적 성격이 모호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국내 여행사에 대해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조심2014서2720, 2014년 8월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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