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경찰이 면세점과 여행사 간 ‘관광 리베이트’ 비리에 대해 본격 수사했다. 중국계 국내 여행사들의 리베이트 탈세 정황을 포착하고 은밀한 수사를 진행한 것이다. 시중 면세점들은 중국인 면세품 구매 대금의 10~15%를 여행사에 리베이트로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면세점이나 쇼핑센터 중에는 중국인 단체 관광객을 많이 모집한 여행사에 초기 설립·운영 자금을 지원해 주기도 한다(서울신문, 2014년 11월6일). 

리베이트는 제약회사와 같이 법적으로 금지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여행사의 경우에는 법적인 제한은 공식적으로 없는 것으로 안다. 그런데 면세점이 지급한 리베이트가 비용으로 인정 될까? 만일 리베이트를 공식적으로 지급하고 정상적으로 회계 처리했다면 인정될 수도 있다. 그러나 비자금을 통한 불법적인 경우는 다르다. 법원에서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리베이트 자금은 분식회계 등을 통해 조성된 비자금으로 집행될 수밖에 없으며, 비자금은 횡령, 분식회계, 조세포탈,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전제로 하고 있어 세법이 그러한 비용을 손금으로 산입하여 과세소득에서 공제한다면 위법한 상태를 무한정 용인하는 것이 되므로, 이와 같은 리베이트 제공이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판매부대비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서울행법2010구합15643, 2011년 4월21일)는 것이다.

한편 리베이트를 지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 여행사가 받는 경우와 대표이사, 가이드 등이 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법인이 받는 경우 수입으로 장부에 기장하면 부가가치세 문제만 발생한다. 그러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 매출을 누락시키는 것이 보통이다. 이 경우 누락된 수입금액의 10%(2억원 이상인 경우 20%)의 법인세가 추징된다. 동 수입금액을 대표이사, 가이드 등이 회사에 입금하지 않고 가져간 경우에는 동 금액을 대표이사나 가이드 등의 수입으로 보아 소득세와 주민세가 8.8%에서 38.5%까지 추징된다. 물론 가산세도 추징된다. 가이드가 받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본다는 과거 심판사례가 있다.

가이드는 국내관광 안내를 하는 자이며 가이드가 면세점을 위하여 일을 하는 것이 아니므로 면세점으로부터 받는 수수료는 대가관계가 없다. 「관광 진흥법」에서는 관광종사자는 관광객에게 물품의 판매 기타 알선과 관련하여 판매업자 기타 관계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관광 안내와 관련해 면세점으로부터 대가를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일시적인 사례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된다(국심1996부0273, 1996년 7월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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