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여행사가 여행상품에 대한 사이버몰 안내 화면에 자체 산정한 유류할증료 및 항공택스 예상금액을 표시하면서 ‘유류할증료 및 항공택스는 유가와 환율에 따라 수시 요금 변동될 수 있습니다’ 또는 ‘국외여행표준약관에 준하여 유가 및 환율 변동 시 추가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라고 안내했다. 그리고 실제로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환불해주지 않았다. 동 금액의 차이로 인해 여행사가 손해를 본 경우는 극소수인 반면 수익을 얻은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에 따라 ‘거짓 사실을 알려 소비자와 거래하는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과 공표명령을 받았다. 여행사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서 금지하는 ‘거짓 사실을 알려 소비자와 거래하는 행위’란 재화 또는 용역을 구매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의 전부나 일부를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조작·은폐하거나 누락·축소해서 소비자로 하여금 이를 잘못 알게 한 채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거래하는 등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뜻한다. 여행사는 유류할증료 및 항공 택스의 예상금액을 안내한 행위가 ‘소비자를 유인 또는 현혹하거나 거래를 성립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거짓 사실을 알려 소비자와 거래한 행위’ 규정을 ‘거짓 사실을 알린 행위’와 ‘거래의 성립’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할 것을 요하는 의미로 해석할 아무런 근거가 없고(대법원 2014년 6월26일 선고 2012두1525 판결 참조), 동 규정이 금지하는 것에는 이 사건 행위와 같이 거짓 사실을 알려 소비자로 하여금 거래의 내용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잘못 알게 한 채 소비자와 거래하는 행위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그리고 여행사가 사이버몰의 여행상품 안내 화면에 표시한 여행상품의 유류할증료 및 항공 택스 예상금액은 이후 유가나 환율 변동에 따라 확정된 금액보다 높은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여행사는 이러한 경우 차액을 소비자에게 돌려주거나 소비자가 돌려받을 수 있다고 알린 사실이 없다.
 
소비자는 유류할증료 및 항공 텍스 명목으로 실제 소요되는 것보다 많은 돈을 여행사에게 지급하고도 그 차액을 돌려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으나, 이러한 손해의 가능성이 여행상품 구매 계약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알려지지 않았다. 여행사의 이러한 행위는 여행상품 구매에 있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가격에 관한 사실의 일부를 은폐·누락해서 소비자로 하여금 이를 잘못 알게 함으로써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거래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02-539-2831 │ ksk0508@gmail.com │ www.kskim.kr
저작권자 © 여행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