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1일부터 ETA 시범 실시…내년 3월부터 입국 전 신청 필수

캐나다관광청은 지난 8월1일부터 캐나다 방문객과 캐나다 내 공항 환승객을 대상으로 ETA(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 온라인 여행허가 프로그램)가 실시되고 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 여권을 소지한 여행객이 6개월 미만으로 캐나다를 방문하거나 캐나다에서 항공편을 환승하는 경우 ETA가 요구된다. 현재는 시범 실시 중이며, 내년 3월15일부터는 캐나다에 도착하기 전에 반드시 온라인 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ETA는 캐나다 이민성 홈페이지(www.cic.gc.ca/english/visit/eta-start.asp)에서 신청 가능하며, 비용은 7CAD이다. 신청자의 신상 정보, 국적, 여권번호, 방문목적, 방문기간 등의 정보를 입력하면 몇 분 내에 자동으로 신청 처리된다. 전자 여행허가는 발행된 날로부터 5년간 유효하다. 캐나다 학생비자, 취업비자를 취득했거나 캐나다 영주권을 보유한 한국인은 ETA를 받지 않아도 된다. 또한 항공편이 아닌 육로, 수로를 통해 캐나다에 입국하는 경우에도 ETA가 필요 없다. 캐나다 ETA와 관련한 더 자세한 정보는 웹사이트(www.canada.ca/eTA)를 참고하면 된다.

고서령 기자 ksr@trave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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