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가 관광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면 현지 호텔, 식당 등을 이용하고 정산하여 손익을 계산하게 된다. 여행사가 「부가가치세법」 상 순액기준으로 매출을 신고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정산차익이 여행사의 매출이 된다. 따라서 여행사는 관광 상품별로 받은 관광요금과 호텔비 등을 정산한 근거를 남겨 놓아야 하고, 동 지출에 대하여는 반드시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증빙서류로 세금계산서를 받을 필요는 없다. 동 지출은 여행사가 관광객을 대신하여 지급했으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면 관광객이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만일 손님이 관광요금 전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 물론 거래상대방이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그러나 순액기준에 해당하는 여행사의 매출이 관광요금 전체가 아닌 경우에는 전체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안 된다(부가 46015-1296, 2000년 6월2일). 

기업의 임직원이 여행사를 이용하는 경우 대부분 세금계산서를 요구한다. 이때 주의할 점은 여행알선업자 등이 제공하는 정형화된 상품(패키지 여행상품 등)을 이용한 여행은 원칙적으로 법인의 업무수행 상 필요한 해외여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서이46012-10582, 2001년 11월20일)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패키지여행 상품은 관광성의 여행이므로 기업의 업무와 관련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뜻이다. 

또한 기업의 임직원이 여행을 가는 경우 알선에 해당하는 여행사는 알선수수료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항공요금, 숙박비 등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여행객에게 교부하면 안 된다(부가46015-1296, 2000년 6월2일). 

물론 부가가치세법 상 총액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이나 개인사업자는 지출을 하면 증빙이 있어야 하며 세금계산서 같은 증빙을 비치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내야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국세청도 이러한 입장을 분명하게 하고 있다. 사업자나 법인이 여행사에게 여행알선용역의 대가를 지급하면서 교통비, 숙박비, 입장료 등 여행경비를 함께 여행사에 지급한 후 동 여행경비를 여행사로 하여금 대신 지급하도록 한 경우에는 그 증빙을 받아야 한다고 한 것이다. 그리고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산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이다. 물론 세금계산서 등 정규영수증을 받지 않더라도 입장권 등 다른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비용으로 인정되지만 가산세는 내야한다(서면2팀-1026, 2004년 5월14일, 법인46012-2268, 2000년 11월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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