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항거리·시간 따라 현행보다 세분화
-내년 중 새 유류할증료 체계 시행목표
-외항사 동일 기준 적용 필요 목소리도
 
지난주 공정거래위원회가 항공사 유류할증료 담합혐의 조사에 나선 것에 이어<본지 1642호 1면 보도>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항공권 유류할증료 부과기준을 운항거리와 시간에 따라 현행보다 세분화하기로 하고 지침을 마련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그동안 일부 노선의 유류할증료는 실제 운항 거리와 비교해 싸거나 비싸, 책정 근거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을 계속해서 받아왔다. 예로 지난 2월 본지 취재 결과, 미국 국적의 한 항공사는 2월부로 한국 발 미주노선의 유류할증료를 폐지했지만, 미주 노선 보다 상대적으로 거리가 짧은 괌 노선에는 왕복 10달러, 도쿄 노선에는 왕복 6달러의 유류할증료를 부과하는 등의 모순을 보이기도 했다.

지금까지 유류할증료는 유가와 연동한 단계가 정해지면 거리에 따라 7개 권역으로 나눠 부과했다. 미주/유럽·아프리카/중동·대양주/서남아시아·중앙아시아/동남아/중국·동북아/일본 등 7개 권역으로 나눠 같은 권역 안에서는 거리에 상관없이 할증료가 동일하다. 인천을 기점으로 미국 하와이는 7,338km(9시간), 로스앤젤레스 9,612km(11시간), 시카고 1만521km(12시간30분), 뉴욕 1만1,070km(14시간)로, 거리와 운항시간이 크게 차이 나고 항공유 사용량이 다름에도 불구 유류할증료는 같았다.

이 같은 문제점 해결을 위해 국토부는 올해 초 발표한 업무계획에서 ‘올해 항공요금 형평성 제고를 위해 운항거리·시간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한 유류할증료 인가 세부심사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했으며, 지난달 17일 ‘국제선 유류할증료 인가 세부 심사기준’ 지침을 확정해 국적 항공사에 내려 보냈다.

이 지침에는 ‘유류할증료는 노선별 운항거리 및 운항시간에 따른 승객 1인당 유류소모량과 유류구입비, 유류 구입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합리적인 수준으로 산정돼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유가변동에 합리적으로 연동하도록 2개월 내 범위에서 유류할증료 변동주기를 정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더불어 항공교통 이용자의 정보 접근성 제고를 위해 원화 단위 환산 표기와 시행방법을 사전에 고지하도록 방안을 하련하기로 하고, 유류할증료 신청 내용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항공교통심의위원회의 의견 청취와 산출근거를 제출하도록 했다.

국토부가 일단 새로운 유류할증료 책정에 대한 기준을 발표했지만, 이 체계를 적용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예정이다. 현재 갤런당 150센트 이상, 10센트마다 1단계씩 총 33단계로 할증료가 높아지는 시스템은 그대로 두고, 7개 권역을 거리와 시간에 따라 세분화한다는 계획인데, 이를 위한 근거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적 항공사들과 준비해 내년 중에 새로운 유류할증료 체계를 시행할 것”이라며 “정확한 도입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토부의 새로운 유류할증료 책정과 관련해 한 국적항공사 관계자는 “국적항공사 뿐만 아니라 신고제 외항사까지도 모두가 동일한 적용기준과 산정방식을 따를 수 있는 책정 기준이 될지는 미지수”라며 “이참에 제대로 손을 봐 유류할증료 논란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신지훈 기자 jhshin@trave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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