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의 최근 광고가 눈길을 끈다. 프랑스 구석구석 자리한 게스트하우스를 소개하며 취항지의 방문을 유도한다. TVN의 여행프로그램인 꽃보다 청춘에서는 출연자들이 호텔스컴바인(Hotelscombine.com)에 접속해 숙박시설을 예약한다. 주로 유명 호텔보다는 예산에 맞는 소형호텔이나 현지인이 운영하는 게스트하우스다. 으리으리한 대형호텔에서 찾아볼 수 없는 현지의 생동감과 아기자기함이 느껴진다. 우리도 작은 숙박시설이지만 주인의 독창적인 콘셉트와 서비스가 빛을 발하는 곳이 늘어나고 있다. ‘한옥 게스트 하우스’도 주목할 만한 우리만의 고유 숙박형태다. 하지만 수적으로 급속히 증가한 우리의 게스트 하우스나 호스텔의 간판을 단 대부분의 소형 숙박시설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있다. 

관광경찰의 주된 업무 중 하나는 불법숙박을 적발하고 그 주인이 불법 숙박을 운영할 수 없도록 하는 일이다. 하지만 정확한 통계를 잡기 힘들 정도로 많은 수의 게스트하우스와 호스텔들이 이러한 불법적인 요소를 소지하고 있다. 관광경찰이 웬만한 숙박시설을 단속하면 모두들 법적 처벌을 면할 수 없다. 

게스트하우스의 경우 관광진흥법상 외국인 관광도시민박시설로 관할 구청에 허가를 맡아야 한다. 게스트하우스로 허가를 받는 기준은 만만치 않다. 사업주는 반드시 게스트하우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조건을 충족해야 하고, 실제 판매 가능한 객실 수와 면적도 규제를 받게 된다. 내국인에게 판매할 수 없는 기준도 부과된다. 모든 숙박시설의 입지, 규모, 형태는 건축법에 적용을 받고 영업기준 및 절차는 관광진흥법과 공중위생관리법의 기준을 적용하는 이중적 법 규제 체제 안에서 움직이게 된다.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엄연한 법적 기준이 적용되는데 왜 이렇게 많은 불법숙박시설이 늘어나게 된 것일까? 그 가장 큰 원인과 책임은 역시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주에 있다. 외국인 관광객의 증가와 다양한 판매채널의 등장으로 소형 숙박시설 운영을 통해 수익을 얻으려는 사업주들은 대부분 임대업으로 건설된 주거건물을 임대해 숙박시설로 판매해 왔다. 돈을 들여 건물을 매입하거나 건축을 한다면 주거지역이 아닌 상업지역내에 사업지를 선정해야 하고, 건축 역시 엄격한 숙박시설 건축법 기준에 맞춰 많은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러자 소형 숙박업을 사업으로 고려한 개인 사업자들은 주거지역에 지어진 주거용도의 건물을 임대해 불법적인 요소를 감내하고 숙박시설로 판매를 계속해 오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명확한 법적인 기준이 있음에도 숙박시설의 부족이라며 요란을 떨던 몇 년 전부터는 관할관청이 보여준 애매모호한 태도도 한몫 했다. 관광경찰의 눈을 피해 조마조마하게 영업을 계속해온 게스트하우스나 호스텔의 주인들을 만나 법적인 기준에 대해 아느냐고 물어봤더니 “법적인 기준이 복잡한 건 알지만 남들도 다 이렇게 영업을 하니까 괜찮을 줄 알았다”라는 대책 없는 답변이 대다수다.
 
홍대와 명동외곽지역만으로도 이미 이러한 불법요소를 내포한 시설이 100여 곳이 이상으로 추정된다. 도시민박업으로 한, 두 객실을 등록하고 나머지 객실은 불법판매를 하는 형태다. 일부는 고시원으로 등록한 채 숙박시설로 판매를 하고 있다. 그렇게 흘러가던 소형숙박시설들의 고민은 2년 전부터 본격화 된다. 신규호텔들의 공급이 늘고 가격경쟁이 치열하게 되면서 소형숙박시설의 가동률은 독창적인 서비스로 고객을 유치하는 것이 아니라 객실가격 인하로 승부를 걸어야 하는 신세가 됐다. 객실 평균가격은 약 2만원 정도 하락한 것으로 가늠되어진다. 

임대료와 관리비용, 벌금까지 내고나면 상황은 심각하다. 적자에 불법이라는 딱지로 힘겨운 날들이 이어지고 사업을 접자니 초기 투자된 공사비용이나 인테리어 비용 등을 회수할 수 없어 쉽게 빠져나올 수도 없는 진퇴양난이다. 

불법적인 요소를 지니고 있으니 법적인 기준에 맞춰 정리를 해야 한다고 간단히 결론을 내리면 속은 편하다. 하지만 서울에만 수백 개가 존재하는 이러한 시설들이 과연 한국의 관광산업에 의미가 없는, 그저 불법시설일 뿐일까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은 생각을 해봐야 한다. 소규모 숙박시설의 주인들은 대부분 대규모 자본의 기업의 형태가 아닌 자영업의 구조를 갖추고 있다. 자영업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면 불법적 소형 숙박시설들의 출구전략으로 좀 더 현명한 방안이 나와야 한다. 

대법원까지 소송이 이어진 불법 레지던스 출구전략처럼 정부주도하의 법 적용 절차의 계도기간과 생활형 숙박업의 신설과 같은 대안이 만들어 져야 할 시기가 왔다. 가능한 한도 하에서 법 기준의 완화도 과감히 실행할 필요가 있다. 잘 양성화된 소형숙박시설들의 관광인프라에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유도전략이 나오지 않으면 수많은 외국인 관광객이 아무것도 모른 체 한국여행을 불법숙박시설에 몸을 맡기는 우스꽝스러운 모습의 단초가 될 까 우려된다.
 
유가기획 대표
 
저작권자 © 여행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