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선 항공권 노쇼 페널티(No-show Penalty)가 확산될 조짐이다. 항공권을 취소하지 않고 항공기 출발 시각까지 나타나지 않는 노쇼 행위에 대해 별도의 벌금을 물리는 노쇼 페널티 제도를 도입하거나 강화하는 항공사가 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이 4월1일부터 6월30일까지의 유예기간을 거쳐 7월부터 국제선 항공권 노쇼에 대해 건당 10만원의 페널티를 부과하기로 한 데 이어 에어부산(BX)도 국제선 항공권 노쇼 페널티를 도입하기로 했다.
 
에어부산은 발권일 기준 5월1일부터 사전 고지 없이 항공기 출발 시간 이후 환불할 경우 구간당 5만원의 노쇼 페널티를 부과한다고 지난 19일 발표했다. 노쇼 후 항공권을 환불할 경우 환불수수료와 함께 노쇼 페널티도 물어야 하는 셈이다. 환불수수료와 노쇼페널티 합산액이 항공권 요금보다 높을 경우 유류할증료와 공항시설사용료는 환불 받을 수 있다. 노쇼 후 여정변경이나 재발행 시에는 부과하지 않는다.  

진에어는 발권일 기준 5월1일부터 현행 1만원인 국제선 항공권 노쇼 페널티를 10만원 또는 100달러로 인상한다. 환불수수료와 노쇼 페널티를 부과하는데 이 둘의 합계가 항공권 총 판매금액보다 큰 경우 환불은 불가능하다. 

앞으로 노쇼 페널티를 도입하는 항공사도 증가할 전망이다. 실제로 모 항공사 임원은 최근 “노쇼 페널티를 도입한 항공사들의 내역과 운영방식 등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고 말해 노쇼 페널티 도입을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김선주 기자 vagrant@trave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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