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터는 기내와 위탁수화물 모두 금지…휴대용 리튬 배터리는 기내로 2개까지

흡연자인 K씨는 지난 6월 초 중국 광저우로 출장을 다녀왔다. 3박4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한국으로 돌아오던 날, 공항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지난해 8월 초 중국민항국이 중국 전역의 공항 보안검사를 강화하면서 성냥, 라이터 등 불씨를 낼 수 있는 위험이 따르는 물품은 기내에 반입할 수 없게 된 것. 몸에 지니고 탑승하는 것은 물론 기내 수화물이나 위탁 수하물로 붙이는 것 역시 불가하다. 중국 시나닷컴의 보도에 따르면 당시 중국민항국은 “여행객이 의도적으로 신체나 운반하는 짐을 통해 라이터, 성냥 등을 운반하려다가 적발될 경우 엄중한 행위로 규정하고 해당 사항을 공안기관(한국의 경찰)으로 넘겨 처리할 것”이라고 전했다.

라이터를 기내에 반입할 수 없는 중국 공항의 규정을 인지하지 못한 K씨는 지인에게 선물받은 지포라이터를 광저우 공항의 직원에게 건넨 채 항공기에 탑승해야 했다. 중국민항총국의 공항 보안 강화 조치가 발표된 지 10개월이 지났지만 많은 한국인 여행객들이 이를 모르고 중국을 여행하다가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가 끊이지 않고 있다. 한국에서 출국할 때는 라이터 소지가 가능하지만 중국공항에서 돌아올 때는 고가의 수입 라이터는 물론이고 선물로 구입한 다량의 라이터도 버릴 수밖에 없다. 

실제로 라이터를 숨긴 채 한국으로 귀국하려다 보안검사에서 적발돼 현지에서 며칠 머문 후 귀국한 사례도 있었다. 칭다오에서 현지 가이드를 하는 이 모 가이드는 “단체 여행을 온 일행 중 한명이 장난삼아 라이터를 신발 아래 숨긴 채 항공기에 탑승하려다 보안검사에서 발각돼 출국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며 “당시 단체비자로 입국한 상태였기 때문에 일행인 5명 모두가 출국하지 못해 3일 정도 칭다오에 더 머무를 수밖에 없었다”고 전했다. 이어 “다행히도 불순한 의도가 있었던 행동이 아니고 칭다오가 타 도시에 비해 단체비자의 발급이 빠르다는 점 등이 작용해 3일 만에 귀국할 수 있었다”며 “실수로라도 라이터, 성냥 등의 물품을 기내에 반입하려는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항국 규정에 따르면 휴대용 리튬 배터리는 2개까지 휴대할 수 있으며 이는 수하물이 아닌 기내에 가지고 탑승해야 한다. 휴대용 리튬 배터리에는 보조 배터리, 휴대폰·컴퓨터·카메라 배터리 등이 있다.

양이슬 기자 ysy@trave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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