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은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시점에 인식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판매시점에 매출을 기록하는 것이 원칙이다. 관광의 경우에는 관광이 종료될 때, 항공권 판매의 경우 발권일, 호텔숙박권 판매의 경우에는 숙박권 발권일이 원칙이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2003년도 국세청의 해석을 보면 항공권 판매의 경우 여행사는 판매시점에 매출을 기록하여야 한다고 한다. 종전에는 항공권을 판매하고 항공사로부터 수수료를 받았다. 그런 거래가 있던 시절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지만 지금같이 서비스 요금을 받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것이라고 본다. 당시에는 항공사와 판매대행 계약에 의하여 항공권을 판매한 후 그 판매금액을 항공사에 전액 송금한 후 계약에 의한 약정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와 여행사가 항공사의 항공권을 판매해 주고 약정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송금하는 거래가 있었다. 이렇게 여행사 법인이 항공권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하고 항공권 판매용역을 제공함으로써 계약에 의한 일정률에 따라 당해 수수료를 수수하기로 하는 경우의 손익귀속사업연도는 그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어 동 수수료를 수령할 권리가 확정되는 항공권을 판매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서이46012-11496, 2003.8.18.).

우리나라 세법상 손익은 ‘손익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법인세법 제40조 제1항)’고 정해져 있다. 따라서 국세청은 수수료를 수령할 권리가 확정되는 항공권을 판매한 날을 손익이 확정된 날로 보는 것이다. 물론 서비스 요금을 받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이미 받았기 때문에 판매한 날 매출을 기록하여야 한다. 또한 시행령은 위탁매매의 경우를 별도로 정하고 있다. 즉, 자산의 위탁매매의 경우 수탁자가 그 위탁자산을 매매한 날로 한다(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4호).

반면 항공회사는 손님이 비행기를 탑승하여 비행이 끝난 시점에 매출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것이다. 호텔의 경우도 손님이 호텔에서 숙박하는 시점이 판매되는 시점일 것이다. 그러나 이를 대행 판매하는 여행사의 경우에는 손님으로부터 먼저 돈을 받고 판매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돈을 받은 시점과 실제로 비행기를 타거나 호텔에 숙박하는 경우보다는  앞서는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항공권과 호텔숙박권 판매의 경우  발권일이 원칙이나 계약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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