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기업이 국내에서 운영하는 여행업의 경우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세금을 내지 않는다. 대표적으로 국내사업장이 없는것으로 보는 것이 연락사무소다. 이와 관련하여 1992년도의 질의응답이 있다.

질의 내용은 연락사무소의 경우에 사업자등록증을 허가 받아야 하는지 안 받아도 되는지 그리고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관련신고 등은 어떻게 해야하는지를 질의했다. 이 연락사무소는 외국계 여행사로서 본사는 외국에 있으며 우리나라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할 때, 연락사무소 직원 수는 한국인 3명 정도로 월급은 본사에서 직접 수령하고, 연락사무소에는 이 직원과 전화, FAX, 사무용 비품 등을 설치 운영하고, 본사에서 수령하는 직원 급여와 사무실 운영비 등의 수입 지출 상황 등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하는지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지를 문의 했다. 연락사무소에서는 기타 일체의 금전출납업무가 없다. 이에 대해 국세청의 답변은 다음과 같다.
 
외국여행사가 국내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고 단순히 시장조사, 정보수집, 광고, 선전 등에 국한한 예비적, 보조적 활동만을 수행할 경우에는 「법인세법」에 의거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연락사무소에 대한 고유번호를 지정받고 연락사무소 종사직원들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당해 사무소가 국내 여행사들과 본사간의 영업활동에 관한 업무연락, 여행자 모집활동, 국내에서 모집된 여행자들의 현지 여행일정 조정, 여행관련 입출국편의 지원, 투어 프로그램의 국내외 공동추진에 관한 업무 연락 등의 활동에 직간접으로 관여할 경우에는 예비적, 보조직 활동의 업무를 벗어나 본사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영업활동의 주요한 본질적 부분을 수행하는 것이므로 「법인세법」에 규정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 외국법인 국내지점으로 사업자등록신청을 하고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국일22601-567,1992.12.7.).

이를 보면 거의 대부분의 연락사무소는 국내지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한다. 따라서 지점설치신고를 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후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신고를 해야 한다. 한편 여행관련법률에 의한 여행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여행업 등록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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