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결항 및 운항 중단으로 여행사 수억대 피해
-“차일피일 미루더니 비용 지불 불가 통보했다”
- 에어어메이징 “본사차원 보상 문제라 조율 중”

지난 4월 운항 중단 사태를 빚은 씨에어가 피해 보상 문제를 차일피일 미루다 지난 8월17일 ‘보상 불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씨에어와 계약 관계가 있었던 여행사들은 형사고발을 위한 공동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 2월 설 연휴를 기점으로 인천-보라카이 구간에 취항한 씨에어는 4월14일 타이어 펑크로 결항했다. 기재 보충 후 4월26일부터 재취항 하겠다는 입장이었으나, 재취항 직전인 4월25일 여행사에 운항 중단을 통보했다. 여행사의 손해 비용은 최소 수천만원에서 억대에 이른다. 항공사 예치금과 결항 및 운항 중단으로 인해 생긴 후처리 비용은 물론이거니와 선발권 비용까지 겹치면서 눈덩이처럼 커졌다. 당초 씨에어의 GSA인 에어어메이징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약관 중심으로 보상을 진행할 것”이라 전한 바 있다. 

그러나 보상 약속은 8월 중순에 들어선 현 시점까지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에어어메이징은 7월 중순까지 보상일을 연기하다 이후에는 공식적으로 보상일을 공지하지 않았다. 이후 여행사와 에어어메이징 사이에서 보상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가 이뤄졌으나 결렬됐다. 파국으로 치닫기 시작한 것은 지난 8월 초부터다. A 여행사 관계자는 “8월17일 에어어메이징 측으로부터 비용 지불 불가 통보를 받았다”며 “이행보증보험을 들어 놓은 여행사는 그나마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여행사가 피해 금액을 모두 떠안을 수밖에 없게 됐다”고 말했다. 

피해 여행사 일부는 공동대응을 모색하고 있다. 형사고발을 통해 피해 구제를 위한 돌파구를 찾겠다는 것이다. A 여행사 관계자는 “담당자들이 모여 의견을 취합하고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의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며 “사기죄가 아니냐”고 강경한 입장을 전했다. B 여행사 관계자도 “피해 구제를 위한 공동대응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씨에어의 취항 허가를 내준 국토부는 “관련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며 “필리핀 본사와 관련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행자의 피해도 마찬가지로 보류 상태다. 개별 발권을 한 여행객 김씨는 “4월14일 돌아오는 편이 결항되서 3일 동안 현지에 체류했다”며 “에어어메이징에서 보상을 해주겠다 했으나 연락두절 됐다”고 토로했다. 한국소비자원 또한 “씨에어 관련 문의가 7월에 2~3건 접수됐는데, 영업장과 연락이 닿지 않아 우선 종결됐다”고 말했다. 또한 여행사를 통해 발권한 경우에도 여행사 차원에서 우선 여행자에 대한 피해 보상이 이뤄진 곳도 있지만 아직 보상을 미루고 있는 곳도 있다. 

논란의 중심에 선 에어어메이징은 지난 18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보상 문제에 대해 “당장은 어렵다”고 답했다. 또한 “기다려달라고 이야기 하고 있으나 여행사가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까지는 막을 수 없는 게 사실”이라며 “기체 결함이 문제가 돼서 일이 커졌기 때문에 GSA 차원의 보상이 아니라 본사 차원의 보상이 필요한 상황인데 조율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에어어메이징은 “8월22일에 본사에서 직원들이 한국에 들어와 국토부와 미팅을 가질 것”이라고 말해 미팅 이후 보상 문제에 대한 실마리가 잡힐지 여지를 남겨뒀다. 

차민경 기자 cham@traveltimes.co.kr
저작권자 © 여행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