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객 렌터카 이용은 기존처럼 국제면허증 필요

하와이가 한국과 운전면허를 상호인정하는 미국의 18번째 주가 됐다. 주호놀룰루총영사관 백기엽 총영사와 하와이주 포드 푸치가미(Ford Fuchigami) 교통국장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에 서명했다.

서명과 동시에 발효된 이번 약정으로 하와이주와 한국에 체류하는 양국 국민들은 별도 시험 없이 자국 면허증을 현지 면허증으로 교체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조치는 여행객과는 무관하다. 외교부 관계자는 지난 25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거주 증명이 가능한 장기체류자에 해당되며 렌터카 이용을 원하는 단기체류 여행객들은 기존처럼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 받아야한다”고 전했다.

하와이를 포함해 한국과 운전면허상호인정 약정을 체결한 미국의 18개 주는 메릴랜드, 메사추세츠, 미시간, 버지니아, 사우스캐롤라이나, 아이다호, 아이오와, 아칸소, 앨라바마, 오레곤, 워싱턴, 웨스트버지니아, 조지아, 콜로라도, 테네시, 텍사스, 플로리다(가나다 순)이다.
 
정현우 기자 va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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