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A 미취득시 캐나다행 항공편 탑승 불가

캐나다 전자여행허가(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 이하 ETA)가 오는 9월30일부터 의무화된다. ETA는 지난 3월15일부터 의무화한다고 밝혔지만 정책이 바뀜에 따라 빚어지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ETA가 없어도 이민국에서 입국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지금까지 관용기간을 설정해 왔다. 하지만 관용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9월30일부터는 대한민국 여권을 소지한 자가 항공을 이용해 캐나다를 방문하는 경우 반드시 사전에 ETA를 취득해야 하며, 미취득 시 캐나다행 항공편에 탑승할 수 없게 된다. 

손고은 기자 koeun@trave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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