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장소 명시하고 강요 시 벌금
-‘여행자조례’ 개정안 의견 수렴

쇼핑이나 선택관광으로 적자를 보전하는 소위 마이너스 투어 형태의 중국 단체 여행객 유치에 제동이 걸렸다. 11월28일 중국 국무원 법률반은 지난 8월 중국국가여유국이 발표한 ‘여행자조례’ 개정초안에 대해 공개 의견을 구한다고 밝혔다. 조례 초안에 따르면 여행사는 소비자에게 쇼핑 장소와 예정된 일정 중 추가 비용이 드는 항목을 응당한 명분과 함께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또한 일정 중 여행사나 가이드는 쇼핑을 하지 않는 여행객에게 구타, 자유 활동 제한, 협박, 모욕감을 줄 수 있는 욕설 등의 행동을 금해야하며, 현장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방식으로 추가 비용을 요구해도 안 된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3만위안(한화 약 508만원) 이상 30만위안(한화 약 5,081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만약 위법으로 인해 얻은 소득이 30만위안을 초과하면 초과 금액의 1~5배에 해당하는 벌금이 추가로 부과된다.

조례가 실시되면 쇼핑이나 선택관광에 의존해 온 덤핑 관광객 유치도 타격이 불가피하다. 해당 조치가 엄격하게 적용될 경우 상품 기획단계부터 상품가 책정 등 대대적인 수술이 불가피해 중국 인바운드에 크게 의존하는 국내 관광업계에도 직접적인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언론들은 이번 의견 접수에 대해 ‘위법행위를 하는 여행사의 관리감독을 강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여행자들의 행동 역시 모범적으로 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중국국가여유국 서울지국 관계자도 “쇼핑·옵션 강요가 사라지면 결과적으로 상품가격이 올라 당분간은 인바운드 모객에 영향이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좋은 방향”이라고 밝혔다. 
한편 ‘여행자조례’ 개정초안에 대한 의견은 중국 정부 법률 소식망 홈페이지에서 12월28일까지 받는다. 

양이슬 기자 ysy@trave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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