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전담 여행사를 심사할 때 서류심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방문 심사도 병행한다. 방문심사에 의한 평가점수가 20%를 차지하므로 중요한 심사 요소에 해당한다. 방문 심사는 두 가지를 심사하는데 여행사의 영업장 실태 및 운영현황을 심사하고 여행사 대표와의 인터뷰도 한다.

영업장 실태 및 운영현황은 여행사의 임대차계약서, 여행상품 정산서류, 전담직원 재직현황, 사무실 환경, 소프트웨어 등 운영을 심사한다. 임대차계약, 사무실환경 및 소프트웨어 등의 경우 임대차계약은 여행사 이름으로 계약을 해야 하고 사무실 규모 등 전담여행사로서의 시설의 규모와 질을 평가할 것이다. 여행상품 정산서류는 중국인 관광을 중심으로 보겠지만 다른 지역도 볼 것이다. 정산을 회계원칙에 따라 하였는지, 덤핑은 아닌지, 가이드는 제대로 고용했는지, 상품광고와 정산내역이 일치하는지 등을 볼 것으로 추정한다. 전담직원 재직현황은 고용한 경우나 위탁한 경우나 실사 시 사무실에 출근하고 가이드로서 자격증, 가이드 경험 등에 대하여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여행사 대표와의 인터뷰는 여행사 대표의 중국시장 이해도, 경영마인드, 여행업계 경력 등을 심사할 것이다. 중국시장 이해도는 중국의 전체적인 경제현황과 미래, 관광시장의 현황과 미래, 한국방문 중국관광시장의 현황과 미래 등에 대해 깊은 이해가 있어야 한다. 경영마인드도 중요하다.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통한 외화획득과 한국에 대한 이미지 개선, 장기적인 중국인 관광시장 경쟁력 확보 등 비전과 전략을 갖추어야 한다. 여행업체 경력도 심사한다. 때로는 여행과 관광분야 대학원에 들어가 석사박사를 취득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업체방문에 의한 심사는 여행사가 장기적으로 중국관광객 유치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지를 심사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경영여부도 심사대상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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