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및 웰빙 분야 외국인 관광 촉진 목적…50세 이상, 월수입 10만 바트 이상에 적용

태국 정부가 50세 이상 외국인 관광객들을 위한 장기체류 비자(롱스테이 비자)를 기존 1년에서 최대 10년으로 연장한다고 지난 11월15일 발표했다. 

새롭게 적용되는 비자 정책에 따르면 최초로 비자를 발급받을 때 5년의 체류 기간이 주어지고, 비자 갱신 시 추가로 5년이 연장된다. 장기 체류 비자 소지자는 이민국 소속 경찰에서 90일마다 보고를 해야 하고, 비자 수수료는 1만 바트가 책정됐다. 비자 발급을 위해서는 50세 이상의 연령 제한이 충족돼야 하며, 월수입이 최소 10만바트(약 330만원)이거나 은행 잔고가 최소 300만바트(약 9,900만원)이상 예치돼 있어야 한다. 비자 발급 이후에도 비자 유지를 위해서는 해당 조건에 부합돼야 한다. 또 외래 의료 치료를 위한 보장액 범위가 최소 1,000달러(약 117만원) 이상, 입원 보장액 1만달러(약 1,170만원) 이상의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태국정부가 장기 체류 비자 기간을 10년으로 늘린 것은 의료 및 웰빙 관광 분야의 외국인 유치를 촉진시키기 위함으로 알려졌다. 한편, 태국정부는 12월1일부터 2017년 2월28일까지 약 3개월 동안 비자 수수료 1,000바트를 임시적으로 면제하고 도착비자 수수료인 2,000바트를 반으로 할인해주고 있다. 한국의 경우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했기 때문에 관광 목적시 무비자로 90일까지 체류할 수 있다. 

차민경 기자 cham@trave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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