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장려금을 주는 경우가 많다. 경쟁이 치열한 항공업계도 마찬가지다. 항공사도 여행사에게 장려금을 지급하며 여행사도 대리점들에게 장려금을 지급한다. 그런데 이러한 장려금 회계에 대해 부가가치세 문제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에 대해 논란이 있었다. 좀 진부한 주제지만 정리한다는 의미에서 쓴다.

우선 항공사를 보자. 항공사가 여행사에게 주는 판매 장려금(VI. Volume incentive, 기타)에 대해 이를 받는 여행사가 부가가치세를 내야하는지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아야 하는지 늘 양론이 있다. 어떤 항공사들은 부가가치세과세대상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받는 반면, 어떤 항공사는 이를 부가가치세과세대상으로 보지 않아 세금계산서를 받지 아니한다. 과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고 보아 ‘무자료’로 주고받는 사례가 꽤 많았던 것으로 안다. 항공사가 항공권의 판매를 독려하고 판매의 촉진을 위해 위탁판매 수수료 외에 계약에 따라 매출과 관련된 성과목표를 달성하면 위탁 판매자에게 주는 것이 장려금이다. 여행사도 마찬가지다. 여행사 판매촉진을 위해 대리점 여행사에게 장려금을 지급한다. 어떤 경우에는 여행사 직원에게 직접 지급하기도 한다.

많은 회계전문가 세무전문가들이 장려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다. 세법의 규정이나 많은 국세청의 해석을 보면 장려금은 과세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여행사의 장려금과 근본적으로 다르므로 유의해야 한다.

우선 여행사가 아닌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것을 검토해보기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16-3을 보면 “사업자가 자기재화의 판매촉진을 위해 거래상대자의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률의 장려금품을 지급 또는 공급하는 경우 금전으로 지급하는 장려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며….”라고 하고 있다. 이는 지급하는 사업자에 대한 해석이다. 우선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거래처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즉 이러한 지출은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로 보아야 하는 것으로 매출에서 차감할 수 없다는 뜻이다. 마찬가지로 여행사가 항공권을 판매하거나 호텔객실을 판매하는 경우 항공사나 호텔에서 받는 수수료에서 대리점에게 주는 장려금을 차감해 매출로 신고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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