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베트남·필리핀 등 5개국 대상…한-중 25주년 등 맞아 지속

2015년 메르스(MERS)로 인한 방한 외래객 급감 사태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한 ‘단체비자 발급 수수료 면제’ 조치가 2017년 말까지 1년 연장됐다.

법무부는 한국 방문 시 단체비자를 발급하는 중국·베트남·필리핀·인도네시아·캄보디아 5개국을 대상으로 시행했던 단체비자 발급수수료 면제 조치를 2017년 12월31일까지로 연장했다. 2017년 한-중 수교 25주년을 맞아 양국 관광교류를 촉진하고, 동남아 관광객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이 조치는 2015년 5월 발생한 메르스 사태로 중국을 비롯한 외국인 관광객의 한국 방문이 급감하면서 이의 타개책으로 도입됐었다. 

김선주 기자 vagrant@trave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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