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는 부가 46015-816(1996.5.2.)으로 “「부가가치세법」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일정목표 초과분에 대하여 지급받는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이고 둘째는 부가 46015-478(1999.2.19.)으로 “사업자가 TRS 통신서비스 사업을 영위하는 통신사업자와 계약에 의하여 당해 통신 사업자에게 신규가입자 가입대행, 가입고객의 관리 및 가입고객 유지 등의 용역을 공급하고 가입자 유치실적 등에 따라 통신사업자로부터 장려금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경우 당해 금전은 용역제공의 대가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이다(서면3팀-2475, 2006.10.19.). 이러한 예규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대가관계’라는 단어가 공통적으로 나온다. 또 하나 유의하여야 할 단어는 ‘거래상대방’과 ‘용역을 공급’이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거나 대가관계가 아닌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러한 답변의 요점은 여행사가 항공사로부터 받는 금액이 용역의 대가인지에 따라 용역의 대가면 과세대상이고 용역의 대가가 아니면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이다. 

여행사와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나 대가관계를 세심하게 보아야 할 것이 이니시스 장려금 문제다. 여행사는 항공권 거래와 관련해 이니시스를 통한 거래를 했다. 그런데 이니시스에 가입되지 않은 여행사가 항공권 홀세일 여행사를 통하여 고객의 항공권 판매대금을 카드로 결제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항공권 홀세일 여행사의 명의로 신용카드 결제가 되므로 명의상 매출이 홀세일 여행사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게 된다. 홀세일 여행사는 결제된 금액 중 이니시스에 가입하지 않은 여행사에게 수수료의 전체 또는 일부를 다시 돌려주게 된다. 장려금을 별도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다. 홀세일 여행사의 매출은 기본적으로 고객으로부터 받는 서비스요금이다. 이러한 거래형태에서 소매여행사가 홀세일 여행사를 통하여 항공권을 판매하는 경우 소매여행사는 손님으로부터 서비스요금을 받는 것이고 홀세일 여행사는 소매여행사에게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항공권을 제공하는 거래형태다. 물론 홀세일 여행사는 소매여행사에게 수수료를 받지 않을 수도 있고 오히려 역 마진으로 공급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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