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FAQ 사례 통해 유권 해석

외국 정부나 기관·단체 또는 이에 준하는 외국기관이 주최하는 미디어 팸투어에 이어 국내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미디어 팸투어도 ‘부정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11일 ‘2017년 정부 업무보고’에 맞춰 공개한 ‘청탁금지법 시행 100일간 주요 빈발 질의사례’ 자료에 따르면, 총 24개 사례 중 하나로 기재된‘기자 초청 취재지원의 공식적 행사 여부’ 질의에 대해 권익위는 ‘공식행사로 청탁금지법 예외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질의 골자는 ‘경주 지진 발생 이후 해당 지역의 안정성과 관련된 불안심리 확산으로 급감한 관광수요를 진작시키기 위해 관광기자협회 소속 기자들을 초청해 교통편의 등 취재활동을 지원하는 경우가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느냐?’였다.
 
권익위는 이에 대해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음식물 등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의 수수 금지 금품 등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예외조항을 설명하고,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지진 발생 지역에 대한 관광 활성화 지원을 위해 관광기자협회 소속 언론사 기자들을 초청해 취재지원을 하는 것은 공식적인 행사에 해당할 수 있다’고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했다. 

중앙부처와 지자체 등 국내 공공기관이 관광 활성화를 위해 기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취재지원은 청탁금지법 예외사유에 해당한다는 해석으로도 볼 수 있다. 이에따라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위축됐던 국내 미디어 팸투어와 이를 통한 관광마케팅도 다시 활기를 찾을 전망이다.

김선주 기자 vagrant@trave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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