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매여행사를 통한 거래의 경우 기본적인 거래의 형태는 두 가지로 생각해볼 수 있다. 첫 번째 거래형태는 도매여행사인 홀세일 여행사가 소매여행사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소매여행사는 고객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형식이다. 이 경우 홀세일 여행사의 매출은 소매여행사로부터 받는 것이므로 홀세일 여행사는 소매여행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매출을 기록하고 소매여행사는 이를 판매수수료로 처리하는 방법이다. 그리고 손님으로부터 받은 서비스 요금은 소매여행사의 매출로 기록한다.

두 번째 가능한 거래형태는 소매여행사가 고객으로부터 받는 서비스요금은 홀세일 여행사의 매출로 보고 홀세일 여행사에서 소매여행사에게 판매수수료를 지급하는 형태다. 실질적으로 홀세일 여행사는 소매여행사의 고객과 거래관계를 가지지 않는다. 소매여행사가 직접적으로 손님과 접촉을 하고 손님에게 직접 항공권을 판매하되 항공권만 홀세일 여행사로부터 받는 거래다. 사견으로는 첫 번째의 해석이 옳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 부분은 사실 모호하다. 어쨌든 전자로 보는 경우와 후자로 보는 경우로 나누어 판단해보고자 한다.

첫째로 홀세일 여행사는 소매여행사로부터 항공권 제공에 따른 수수료를 포함해 항공권을 판매하는 경우다. 이 경우에는 홀세일 여행사가 소매여행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매출을 기록하고 소매여행사는 이를 판매수수료(매출원가에 해당할 수도 있다.)로 처리한다. 그리고 소매여행사가 받은 항공권을 판매해 손님으로부터 받은 서비스 요금은 소매여행사의 매출로 기록하는 경우다. 이러한 거래는 기본적으로 홀세일 여행사의 고객은 소매여행사인 셈이고 소매여행사의 고객은 항공권을 구매하는 고객이다. 따라서 소매여행사는 손님으로부터 용역의 대가를 받으며 소매여행사는 홀세일 여행사로부터는 수수료를 받지 않는 거래형태다. 이러한 거래에서 홀세일 여행사가 소매여행사에게 정기적으로 판매 장려금을 지급하거나 비정기적인 이벤트로 장려금을 지급하는 경우를 보자. 이 경우 소매여행사는 손님으로부터 서비스 요금을 받고 손님에게 용역을 제공하는 것이므로 홀세일 여행사가 지급하는 장려금은 말 그대로 장려금일 것이다. 따라서 사견으로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은 아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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