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22조는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다. 문제는 과거 대법원에서 국외여행업이 제공하는 해외여행이 영세율이 아니라고 판결한 것이 있다는 점이다. 이를 뒤집으려면 대법원 전원합의에 의한 판례 변경이 요구된다. 만일 판결이 바뀌면 국외여행업은 엄청난 조세혜택을 누릴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22조는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 영세율이 적용된다고 정하고 있지만 관련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은 없다. 따라서 국세청이 제정한 통칙, 집행기준과 예규, 그리고 판례를 찾아서 검토하기로 한다.

우선「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22-0-1은 국외건설공사 재도급 시 영세율 적용에 대해 “사업자가 국외에서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자로부터 해당 건설공사를 재도급 받아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원도급자인 국내사업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를 보면 우리나라 기업이 해외에서 건설공사를 도급받아 해외에서 건설공사를 하는 경우와 이를 재 도급 받아 해외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도 영세율이 적용된다고 정하고 있다. 누구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는가보다는 어디에서 용역을 제공하느냐를 기준으로 영세율 적용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국외제공 용역에 대한 영세율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은 단 두 개 있다. 그 중 또 하나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22-101-1로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의 영세율 첨부 서류를 정하고 있다. “국외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의 영세율 첨부 서류는 영 제101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관한 계약서(하도급의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서) 사본이다. 다만, 장기해외건설공사인 경우에는 해당 건설용역에 대한 최초의 과세표준 신고 시에 공사도급계약서사본을 제출하고 그 이후의 신고에 있어서는 해당 신고기간의 용역제공 실적을 영세율규정에 따른 외화획득명세서에 의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를 보면 외화입금증명서를 제공하거나 용역계약서를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다. 국외여행업인 경우 외화입금증명서는 없다. 따라서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관련 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런데 국외여행업은 해외여행 용역을 국외에서 제공하지만 우리나라 사람에게 제공하므로 용역계약서를 제출하는 것에 문제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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