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개 외항사 시점별로 액수 차등화 착수
-“소비자 보호” VS “오히려 수익 커질 것”
-여행사는 수익 준 마당에 업무 가중 부담

취소시점별 항공권 취소수수료 차등화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와 외국항공사는 서로 다른 기대를 키우고 있는 반면 여행사는 업무가 더 가중될 것이라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공정위는 국적항공사와 여행사에 이어 올해는 외항사의 항공권 취소수수료도 취소시점별로 차등화 하는 방안에 착수했다. 23개 주요 외항사에 2월말까지 개정안을 마련해 제출하고, 만약 따를 수 없다면 그에 합당한 이유를 소명할 것을 요청했다. 이들 외항사는 월평균 여객수송인원이 1만명 이상인 항공사다. 공정위는 지난해 국적사가 소비자에게 부과하는 항공권 취소수수료를 취소시점별로 차등화하고, 여행사가 항공사 대신 취소업무를 처리해주는 대가로 소비자에게 부과하는 수수료 역시 기존 3~5만원에서 1만원으로 일괄 인하시켰다. 올해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각 외항사도 검토를 본격화했다. 대부분 공정위 요청을 수용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미 국적사들이 차등화한 것은 물론 공정위 요청를 거부하는 데 대한 부담도 작지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항공사로서는 이익이라는 판단도 크게 작용하고 있다. A항공사는 “타 항공사들도 대부분 수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만큼 우리도 따를 방침”이라며 “출발일 한 달 이전 임박 구매자가 많은데, 시점별로 취소수수료를 차등화하면 오히려 기존보다 수익이 커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출발일 91일 이전 취소분에 대해서는 취소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지만 어차피 그 기간의 취소 비중은 미미하기 때문에 별 영향이 없는 대신, 임박 취소의 경우 기존 3~5만원보다 더 높게 취소수수료를 책정할 수 있어 이득이라는 셈법이다. B항공사 역시 “취소시점별 구간을 많이 설정해 복잡하게 설정하지 않고 최대한 단순하게 구간을 설정할 계획”이라며 “특히 임박 취소의 경우 추가 모객이 어려워 손실이 컸지만, 차등화 할 경우 취소수수료를 그에 상응하게 높게 책정할 수 있으니 손실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부당한 취소수수료 피해에서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다고 기대하는 반면 외항사는 수익 증대를 꿈꾸고 있는 셈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90일 이전에 취소하든 한 달 전에 취소하든 같은 액수의 취소수수료를 내는 것은 부당하다”며 “외항사의 취소수수료 규정도 합리적으로 개선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오히려 소비자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우선 외항사의 의견을 들어보자는 차원이며, 과연 외항사의 계획이 합당한 지에 대해서는 후속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외항사가 만든 대로 확정되지는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정부와 항공사 사이에 낀 여행사의 불만은 한층 커졌다. 소비자한테 받는 취소대행수수료 액수가 1만원으로 낮아진 마당에 국적사에 이어 외항사의 취소수수료 규정까지 훨씬 복잡해지기 때문이다. 한 여행사 카운터는 “항공사별로 규정이 다르고 기존보다 복잡해져 업무가 더 늘었다”며 “GDS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계산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 스트레스가 큰데, 외항사까지 가세하게 되면 더 어려워질 게 뻔하다”고 토로했다.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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