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70세 외국인 대상…10일 선쩐공항 시작해 전역 확대

중국 공안부가 출입국관리 강화를 위해 외국인 방문객의 지문 채취를 결정했다.
지난 9일 중국 공안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중국 국경검문 기관은 입국 심사 중 외국인의 지문을 채취한다’는 내용을 공지했다. 내용에 따르면 공안부는 출입국관리강화를 위해 중국 출입국관리법률 규정에 근거, 국무원의 허가를 거쳐 입국 외국인의 지문 채취 등 신체 정보를 수집하기로 결정했다. 중국 전역의 공항, 항구 등 출입국 통로를 통해 입국하는 14세 이상 70세 이하의 외국인의 지문을 채취하며, 외교여권이나 그에 상응하는 여권을 소지한 외국인은 면제될 수 있다. 지난 10일 선쩐공항과 항구를 중심으로 시범운영을 시작했으며, 향후 전국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베이징, 상하이 등 외국인 방문객이 많은 주요 공항으로의 확대는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상태다.
한편 중국의 지문 채취 법안은 지난 2012년 처음 발의됐다. 

양이슬 기자 ysy@trave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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