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22-0-1에 따르면 국내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가 국외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용역을 제공받는 자, 대금결제수단에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된다고 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국내의 여행사가 해외에 사업장을 개설하고 해외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우리나라 사람이 한화를 받더라도 영세율이 적용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러나 이는 좀 더 검토를 하면서 생각해보기로 한다.

또 다른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22-0-2)는 용역의 국외공급에 해당되는 사례와 용역의 국외공급에 해당되지 않는 사례를 열거하고 있다. 첫 번째는 건설공사 사례다. 해외에서 건설공사를 도급받는 사업자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 받아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된다. 물론 원 도급자도 영세율이 적용될 것이다. 그러나 국내에서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화로 받더라도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시 말해 외국법인과 거래를 하느냐, 외화로 대금을 받느냐가 아니라 건설용역이 해외에서 제공되느냐에 따라 구분된다는 점이다.

두 번째는 광고물의 제작설치 및 유지보수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광고대행업자의 주선으로 국내 광고주와 해외광고계약을 체결하고 국외에서 광고물을 제작, 설치한 후 해당 광고물의 유지보수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그러나 국외에 소재하는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건설장비 임대용역이나 국외 건설공사를 수주한 국내 건설업자에게 국내에서 제공하는 설계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해외 광고물의 유지보수용역은 그 유지보수를 해외에서 하므로 국내기업에게 용역을 제공하더라도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다. 그러나 영세율이 적용되는 해외건설공사를 하는 기업에 제공하는 임대용역이나 설계용역이라고 해도 국내에서 임대용역과 설계용역을 제공하므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세 번째는 사업자가 외국기업과 국외에 설립한 합작법인에 해당 사업자의 기술을 이전하여 주고 합작법인으로부터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된다. 그러나 세관의 보세구역에서 외국인이 입국 시 예치 품을 일시 보관하였다가 출국 시 인출하여 주고 외국인으로부터 경비를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기술이전은 해외에서 이루어졌고 보관은 국내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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