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발권분에도 유류할증료 부과…항공사별 거리분류·화폐 제각각

2월에 이어 3월 발권분에도 국제선 유류할증료가 부과되면서 ‘거리비례 유류할증료’를 둘러싼 혼란도 불거지기 시작했다. 항공사별로 적용 기준이 제각각이고 기존 ‘권역별 부과’보다 한층 복잡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국적항공사에 적용되는 3월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2월과 마찬가지로 1단계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각 항공사는 각사의 운항 목적지별로 정해진 1단계 유류할증료를 부과한다.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2016년 5월부터 운항목적지까지의 거리(대권거리)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거리비례제로 변경됐다. 권역별로 적용했던 기존 제도 하에서는 실제 거리가 더 먼데도 낮은 액수가 부과되거나 그 반대의 경우가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거리비례제로 변경했다.

문제는 거리비례 유류할증료가 매우 복잡하고 항공사별로도 차이가 있어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이다. 우선 유류할증료 적용 구간부터 천차만별이다. 운항지가 많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경우 각각 10단계, 9단계로 거리에 따라 구간을 분류한 반면 저비용항공사(LCC)는 그보다는 적게 설정했다. 그러나 같은 LCC라고 해도 분류가 다르다. 에어부산은 3단계로 적은 반면 이스타항공은 7단계에 이른다. 

유류할증료 적용 기준 화폐도 제각각이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에어부산 등은 원화 기준으로 적용하는 반면 진에어, 제주항공 등은 미국 달러를 기준으로 부과한다. 같은 목적지를 가더라도 항공사가 다르면 원-달러 환율에 따라 서로 다른 수준의 유류할증료를 납부하게 된다. 지금이야 가장 낮은 수준인 1단계 유류할증료(최하 1,200원 또는 1달러)가 적용되고 ‘1달러=1,200원’으로 잡은 환율 예측치도 크게 변하지 않은 상황(1달러=1,141원, 16일 14시 기준)이기 때문에 차이가 미미하다. 하지만 부과단계가 높아지고 장거리로 갈수록 그 차이도 더 벌어질 수밖에 없고, 환율 변동 폭까지 커지면 더욱 심해진다. 국적사와는 또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외항사들까지 감안하면 더 복잡하다.

한 여행사 관계자는 “대한항공의 경우 목적지에 따라서 편도당 1,200원부터 최대 9,600원으로 액수가 크지 않아 당장 큰 영향을 받지는 않고 있다”면서도 “유류할증료 부과가 계속 이어지고 액수도 커진다면 항공사별로 제각각인 기준을 놓고 소비자의 혼란이 발생할 공산이 크며, 자동계산 된다고는 해도 여행사 업무를 가중시키는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선주 기자 vagrant@trave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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