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회사가 해외에 있는 외국법인과 용역계약 체결 후 해외에서 건설감리용역을 제공하고 대금은 외국법인의 대리인인 국내기업으로부터 원화로 수령하는 경우 외화를 받지 않으므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용역을 해외에서 제공한 것이므로 용역 대가를 국내 법인으로부터 원화로 수령하더라도 당해 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된다(부가가치세과-3505, 2008.10.8.). 영세율 적용여부의 핵심은 용역을 해외에서 제공하는 것이지 외화를 받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설령 해외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국내건설업자로부터 당해 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을 의뢰받았다 하더라도 그 설계용역을 국외에서 공급하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하여 영세율이 적용된다(부가 46015-4040, 1999.10.4.). 우리나라 법인이 골프장을 영위하는 해외 현지법인의 골프장 설계ㆍ감리용역을 국내의 다른 법인에게 의뢰하는 경우에도 그 설계ㆍ감리용역이 국외에서 이루어진다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국내에서 이루어지면 당해 규정에 의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결국 용역제공 장소가 해외인가 국내인가가 판단의 기준이다(서면3팀-785, 2007.3.14.).

참고로 북한도 해외에 포함된다. 즉 북한에 제공하는 용역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하여 국외제공용역에 해당되므로 영세율이 적용된다(서면3팀-928, 2008.5.9.).
용역이 해외에서 제공되는지는 미묘한 문제가 있어 거래의 실질관계를 잘 이해하여야 한다. 이것은 여행사의 경우에도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보자. 우리나라 기업이 해외기업에게 장비임대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차자인 외국법인이 건설 장비를 해외에서 사용한다. 따라서 건설 장비의 사용은 해외에서 이루어지지만 영세율은 적용되지 않는다. 우리나라 기업에 제공하는 용역은 건설 장비의 ‘임대용역’이기 때문이다. 즉 건설장비 임대용역 제공이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당해 건설장비 임대용역의 제공은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닌 것이다(서면3팀-1135, 2008.6.5.). 만일 국내기업이 건설 장비를 해외에서 직접 사용했다면 영세율이 적용될 것이다.

해외에서 제공되는 용역의 영세율 문제는 그 용역이 해외에서 제공되느냐를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그 거래의 실질관계를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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