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항공운송사업 면허신청 반려 … 재무위험성 등 지적, “보강해 재신청” 

방한 중국인 관광객 전문의 ‘TCC(Tou rism Convergence Carrier)’를 지향했던 플라이양양이 첫 날개를 펴지 못한 채 쓴 잔을 마셨다. 국토교통부가 항공사업면허 신청을 반려했다. 플라이양양은 보강작업을 거쳐 재신청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언제 성사될지는 불투명하다.

플라이양양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플라이양양이 신청한 항공사업면허에 대해 운영초기 재무적 위험 발생 가능성, 안전 및 소비자 편익을 충분히 담보하지 못한 점 등을 들어 면허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2월23일 면허신청을 반려했다.

플라이양양 측은 “국토교통부의 의견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부족한 점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해 철저한 보강 작업을 준비 하고 있다”며 “보강작업이 완료 되는대로 빠른 시간 내에 국제항공운송사업면허 신청을 다시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지난해 12월6일 항공사업면허 신청을 한 후 약 3개월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자본금 증자, 안전관리 체계 확보를 위한 전문인력 보강 등 여러 노력들이 있었지만, 이번 심사에서 이런 사항들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아쉬움이 크다”고 덧붙였다. 다음 신청 시에는 국토교통부 지적사항에 대한 보강은 물론 기존 항공사와는 다른 형태의 사업 방식과 그 필요성에 대해 주관부처가 공감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을 덧붙인다는 계획이다.

플라이양양(주)은 방한 중국 및 동남아 단체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인바운드 전문 항공사다. 관광특구인 강원도의 관광콘텐츠와 연계된 상품을 판매하는 TCC(Tourism Convergence Carrier)라는 차별화된 운영전략을 내세웠다. 외국인 단체 관광객에게 맞춘 항공·관광 상품을 통해 저품질 관광에 대한 외국인 관광객들의 불만을 해소하고, 현재 물리적 포화 상태인 수도권 및 제주의 관광수요를 강원도로 분산 유치해 균형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목표였다.

플라이양양은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하면, TCC 운영 전략을 바탕으로 양양군과 강원도 일대의 관광 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 투자 사업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선주 기자 vagrant@trave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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