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에도 최저수준인 1단계 적용…거리제로 항공사별 상이

2월과 3월에 이어 4월에도 국제선 유류할증료가 부과된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국적항공사에 따르면 4월 발권분 국제선 항공권에 3월과 마찬가지로 최저인 1단계 수준의 유류할증료가 부과된다. 유류할증료는 2016년 5월부터 운항 목적지까지의 대권거리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구체적인 기준과 부과액은 항공사별로 다르다. 아시아나항공의 1단계 유류할증료는 운항목적지에 따라 편도당 최저 1,200원에서 최대 6,000원까지이며, 대한항공은 1,200원부터 9,600원까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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