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업자로 웨딩플래너 사업을 하는 회사가 고객을 위한 해외 웨딩상품을 개발해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이 회사는 고객과 해외 웨딩에 대한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국내에서 지급받은 후 고객과 함께 직접 해외로 출장 가서 예식 진행을 위한 드레스, 촬영, 메이크업, 예식, 피로연 등을 해외 현지 업체에 하청을 주는 형식으로 진행한다. 

이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부가가치세과-1068, 2010.8.14.). 우리나라의 해외여행 사업자도 이러한 방식으로 해외에 하청을 주고 해외여행 용역을 제공하니 유사하게 적용받을 수 있을 것이다. 다만 해외여행이 알선이냐 도급이냐에 따라 영세율 여부는 달라질 수 있을 것 같다. 이 부분에 대하여는 나중에 심도 있게 검토하고자 한다.

여행사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해외 소재 호텔의 예약을 대행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도 국외용역 영세율 문제가 나타난다. 예를 들어 해외호텔의 판매 대행을 해외지사에서 외국인을 상대로 하는 경우 그 용역의 제공이 해외이므로 국외용역으로 보아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대가를 원화로 받더라도 또는 국내에서 계약을 하더라도 해외에서 용역이 제공되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다. 

국세청의 1999년도 해석도 마찬가지로 같은 해석을 했다. 사업자가 건설공사의 국외 시행 건설공사를 수주하여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수령방법 또는 계약체결 장소에 불구하고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부가46015-300, 1999.2.3.). 그러나 유의할 것은 용역을 제공하면서 그 용역을 해외에서 제공하지만 대부분의 용역이 국내에서 제공되는 경우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설계용역 등을 수주 받아 일부 업무를 제외한 당해 설계업무 등의 대부분을 국내에서 수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다(서면3팀-1056, 2007.4.9.).

결국 해외용역에 대한 영세율의 적용은 용역을 해외에서 제공하되, 대부분의 용역이 해외에서 제공되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또한 용역이 해외에서 제공되는 이상 그 용역계약이 국내에서 이루어지거나 용역대가를 외화로 받지 않더라도 영세율이 적용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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