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부 여권과가 여권발급 대행업체 종사자에 발급해 주고 있는 출입증이 개인 명의여서 각종 부정여권 발급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지적돼 이의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여권발급 대행업체인 여행사에 여권 발급 건수에 따라 1~3명정도의 출입자를 지정해 개인 명의로 출입증을 발급해 이들만의 여권발급을 대행할 수 있게하고 있다.
그러나 출입증을 소지한 직원이 여권발급자의 본인여부 확인소홀과 여권분실, 부정여권 발급에 적극 개입한 E항공, T항공 H여행사, P여행사 S관광등 많은 여행사들이 1~3개월의 여권 출입정지를 당하는 부작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출입증제도의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이같은 개인명의 출입증의 부작용을 방지하고 여행사 직원의 잦은 이직등을 감안할 때 법인 명의로 출입증을 발급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법인 명의 출입증이 발급될 경우 여행사가 책임을 지고 여권과 출입자를 확실하게 관리할 수 있어 부정 여권 발급을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한국관광협회는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해 줄 것으로 외무부여권에 건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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