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여권발급 대행업체인 여행사에 여권 발급 건수에 따라 1~3명정도의 출입자를 지정해 개인 명의로 출입증을 발급해 이들만의 여권발급을 대행할 수 있게하고 있다.
그러나 출입증을 소지한 직원이 여권발급자의 본인여부 확인소홀과 여권분실, 부정여권 발급에 적극 개입한 E항공, T항공 H여행사, P여행사 S관광등 많은 여행사들이 1~3개월의 여권 출입정지를 당하는 부작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출입증제도의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이같은 개인명의 출입증의 부작용을 방지하고 여행사 직원의 잦은 이직등을 감안할 때 법인 명의로 출입증을 발급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법인 명의 출입증이 발급될 경우 여행사가 책임을 지고 여권과 출입자를 확실하게 관리할 수 있어 부정 여권 발급을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한국관광협회는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해 줄 것으로 외무부여권에 건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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