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觀光振興法 개정시 自律 영업활동 보장해야
정부는 91년부터 시작된 관광수지적자를 개선하기 위해 「여행수지 개선을 위한 종합대책」을 지난달 16일 발표했다.
각종 규제 완화
그 내용을 요약하면 외화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며 대대적인 외래관광객 유치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관광진흥탑」제도를 도입하는 등 각종 규제를 완화하여 유치활동과 투자활동을 고취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바꾸어 말하면 관광사업은 외화획득의 견인차라는 것을 인식하고 관광사업자의 자율적인 영업활동을 고무 보장하는데에 그 기본 정신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 관광진흥법도 개정, 보완하려하는 것은 크게 감사하고 고무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개정에 임하는 기본이념에 있어서 몇가지 고려해야 할 중요한 사안이 있음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는 현행 진흥법은 三非法(세가지의 아닌 법)이라는 것이다.
一非는 금지규제, 처벌법적 조항이 너무 많은데 비해 진흥법적 요소가 거의 없는 비진흥법적이라는 것이고, 二非는 종래의 관광사업법도 아니고 진흥법도 아닌 어정쩡한 비사업법이요, 三非는 그렇다고 일본의 여행업법적인것도 못된다는 것이다.
이번 개정작업의 기조는 앞에서 말한대로 「자율영업활동의 보장」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하겠다는 것이다.
둘째로 현행 진흥법은 종래의 관광사업법에서 발전적 제정을 하는 과정에서 사업의 「허가제」를 「등록제」로 바꾸면서도 허가제 때의 금지, 규제, 처벌 조항들이 그대로 남아 있다고 생각되므로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는 하겠지만 과감히 이런 조항들이 개정돼야 한다고 본다. 사실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여행수지개선 대책」으로 정부내 타부처의 불합리했던 각종 규제는 외화획득이란 이름 아래 최대한 완화되는데 비해 정착 주관모법인 관광진흥법령의 개정에 있어서는 금지 또는 규제의 조항이나 행정조치가 그대로 남아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문제조항 수정을
우리 일반여행업협회에서는 그동안 여러번에 걸쳐 건의한 바 있지만 몇가지 주요한 것만을 지적하면 관광진흥법 제57조 벌칙조항에서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위반한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백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데 동법 제10조의 금지행위라는 것은 다른 진흥법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조항으로서 과연 형법상의 징역 1년이하라는 것에 해당시켜서 되는 것이며 특히 동조 1항의 경우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행위는 관광진흥법에 들어갈 성질이 아니고 형법의 소관으로 넘기거나 아니면 동법 제 18조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의 행정처분으로 끝내거나 해야할 것이다. 또한 동법 18조에서는 동법 제10조를 위반시는 6월이내의 사업정지나 등록취소를 하도록 되어있으니 이 역시 위협적이 아닐 수 없다.
더욱이 동법 제 19조 과징금의 부과항에서는 앞에서 말한 동법 제18조에서 사업정지가 당해 사업의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기타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사업자를 생각해서 사업정지에 「갈음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이 과징금의 부과가 몇십만원 일지라도 「사업정지를 갈음하는 것」이므로 다름아닌 사업정지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그리고는 과징금 처분을 받았거나 단순한 경고 처분을 받더라도 협회 임원이 되는 자격, 관광진흥자금을 신청하는 자격, 관광의 날 포상추천을 받는 자격 등에서 탈락되는 불이익까지 당하게 되는 것이다.
협회의 대표인 회장이 경영하는 회사에서 과징금 처분 1백만원을 받으면 그날로 회장자리는 자동퇴임이 되는 것으로 된다.
이러고서야 어디 협회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으며 사업인들 당국의 눈치를 아니 살필 수 있겠는가. 우리나라에 19개의 진흥법이 있지만 이러한 유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부득이 사업정지를 당할만한 잘못을 저질렀다면 「갈음하여」가 아닌 「사업정지」 처분을 받는 것이 법의 정신이며 그것은 또 「사업정지」 처분을 받는 것이 법의 정신이며 그것은 또 「중대한 잘못」일 때에만 국한되어야 하고 얼마의 과징금처분 정도는 경미하고 일반적인 잘못에 해당시키는 것이 법의 질서라고 생각된다. 또 이익 수혜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아웃바운드에서의 잘못으로 인바운드 쪽의 수혜대상에까지 확대 배제되는 것은 형평에도 맞지 않거나 외화획득의 공로가 무사 말살되는 것까지에 이르는 것은 지나친 처사라 아니할 수 없다.
셋째로 이런저런 이유들 때문에 지금 우리 여행업게의 영업활동은 위축되고 사기는 땅에 떨어져 있어서 나라의 관광진흥에 기여한다는 애국심까지 발휘할 기력이 없다.
회사의 식구를 먹여 살리는데 급급할 수 밖에 없는 다급한 실정이다.
면모 쇄신해야
이번 진흥법과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임하여는 이러한 분위기를 말끔히 씻어주는데에 초점을 두고 출발하여 명실상부한 관광진흥법다운 진흥법이 되도록 해 주기를 간곡히 진언한다.
보람되고 신명나고 알아주는 사업자로서 외화를 획득하도록 기를 살려주기 바란다. 「자두 나무가 있는 곳에는 길을 내지 않아도 길은 저절로 생긴다」는 옛말과 같이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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