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법의 대외 경쟁력 확보와 건전 육성을 위한 여행업종의 재분류의 근거를 마련키 위한 관광진흥법 개정안에 대한 일부 여행업계의 반발이 거세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30일 교통부와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교통부는 지난 86년 전면 개정된 바 있는 현 관광진흥법이 94한국방문의 해 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2천년 대를 대비한 관광정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미비점 보완과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그 동안 동법 개정안 시안을 마련해 지난 4월 입법예고를 한 뒤 오는 정기국회에 상정해 내년도에 하위 법령을 개정, 실시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장관경질 등 여건 변화로 동법 개정안 입법예고가 늦어졌지만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상정하기 위해서는 30일간의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수렴 등을 감안할 때 일정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여 늦어도 다음달 초에는 입법예고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국외여행업체를 중심으로 관광진흥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중 여행업종 재분류의 근거가 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에 대한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 한국관광협회 국외여행업위원회를 중심으로 7백72개 사가 연명으로 진정서를 제출하기 위한 서명운동에 들어갔는데 이들은 정부가 여행업 도·소매업으로의 분리 및 관광수지개선을 위해 국외여행업을 폐지하려는 것은 일관성 없는 정책이라고 맞서고 있다.
일반여행업계는 여행업종 재분류로 시장 변화가 예상되고 있으나 큰 영향을 받지는 않겠지만 국외여행업체의 반발 등을 감안 법개정에 신중을 기해야한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교통부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에는 관광호텔의 갱신등록의 폐지 등을 포함해 전반적으로 동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국외여행업체가 반발하는 내용은 사실상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만큼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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