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부는 이 달 한달 동안 전세버스와 한정면허버스의 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4일 교통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행락철을 맞이해 전세버스의 요금 과다징수와 팁요구 등 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단속을 펴 전세버스 운행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다.
교통부는 전세버스뿐만 아니라 한정면허를 받은 수송협회 버스와 자가용버스 등의 한정면허 목적과 달리 관광객 수송등 불법 영업행위에 대해 관광지 등에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집중 단속 결과 적발된 전세버스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부과 등 행정처분 조치를 취하고 한정면허 버스에 대해서는 관계당국에 고발하는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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