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관광객의 유치가 부진한 가운데 업체간 과당 유치경쟁이 치열해져 이에대한 개선책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일본관광객 유치부진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비수기 저가 여행상품 경쟁등이 가열되고 있다. 이같은 업계의 움직임속에 일본지사 주재원 스카우트를 둘러싼 잡음까지 표출돼 거래질서 확립 차원의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한국관광여행사는 지난 13일 한국일반여행업협회(KATA)에 동보여행사를 상대로 자사에 근무하던 윤상섭상무의 부당 스카우트를 시정해 줄 것을 진정했다.
한국관광여행사의 진정에 따르면 나고야사무소 소장을 지낸바 있는 윤상무가 미국에서 사업을 하기위해 지난해 4월 30일 사직한 뒤 사업실패로 올해 1월 4일 재입사해 본인의 요청에 따라 일본사무소 근무를 배려하기 위해 히로시마사무소 소장겸 일본지역총괄본부장으로 구두 발령과 동시에 파견 준비를 하던중 4월 10일 돌연 사표를 제출했다는 것이다. 이에 한국관광여행사는 사표를 반려하고 근무할 것을 통보했다. 동보여행사로 이직한다는 소식을 듣고 동보측에 채용을 재고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5월 10일부로 등기부에 이사로 등재됐다는 것.
윤씨는 동보여행사 전무이사로 나고야사무소장겸 일본지역 총관본부장으로 취임했다. 윤씨는 5월 10일부로 한구관광여행사 등기부상이사에서 퇴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중으로 등기를 함으로써 상법상 겸업금지 규정을 어겼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한 실제 동보 입사보다 5일전인 5월5일자로 인사장을 나고야 지역 일본여행업체에 배포함으로써 물의를 야기시키기도 했다.
특히 윤씨는 여행사 주재원 사증발급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해다 업체에서 1년간 근무를 해야하는 규정도 어김으로써 다른 업체의 주재원들의 사증발급에도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밖에도 진정서에는 한국관광여행사 재직시 일본 현지 수금분증 미수 처리된 7천여 만원을 변제하지 않는 등의 문제를 야기시켰다.
한편 동보여행사측은 윤씨가 한구고나광여행사에서 완전히 정리를 하지 않은채 회사를 옮긴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지만 본인의 희망에 따라 채용을 하게 됐다며 한국관광여행사와 윤씨와의 관계인 만큼 동보는 개입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을 했다.
여행업계에서는 중국단체관광객 유치등 외래관광객 유치에 따른 관심 고조로 전문인력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만큼 한국중국권업협회나 보험감독원이 도입한바 있는 회원 상호간 공정한 인력관리제를 확립하기 위한 회원간 질서유지에 관한 협약 등을 체결해 준수하는 방안 등의 모색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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