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정부는 최근 자국민의 순수 관광목적 해외 여행을 여행사에 쿼터제를 적용하는 형태로 부분 자유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중국관광정책을 관장하는 중국국제여유국은 한국정부의 중국인 단체관광객 유치를 위한 지정여행사 도입에 따른 자국민에 대한 특별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 12일 1급이상 여행사 관계자를 소집해 대책회의를 갖고 구체적인 사례가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지나친 대응은 자제키로 한 반면 자국여행사에 쿼터제를 도입해 적용키로 했다는 것이다. 쿼터제 적용으로 중국여행사의 외래관광객 유치 실적에 따라 자국민의 해외여행자 취급인수를 10%까지 허용키로 했다.
이에따른 인바운드 유치실적이 높은 업체는 중국국제여행사(CITS),중국청년여행사(CYTS),중국여행사(CTS)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 실적에는 초청장발급 실적도 인정해 주되 전세계를 대상으로 유치한 실적에 따른 송객이 가능해 한국에 대한 송객에는 별다른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여행업체는 본사 차원에서 쿼터를 관리하기 보다는 지사별 유치실적에 따라 배정할 것으로 보여 한국여행업계의 그동안 대중국 송객 실적이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그동안 중국인 단체관광객 사증발급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대한 문제점으로 지나치게 중국인을 범죄인 취급을 하는 조항이 있고 사증유효기간 15일 명시등이 문제로 거론됐으나 이는 기존의 중국인 방한자에 대한 숙소파악등 지나친 통제에 대한 평소의 불만이 함께 표출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운영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중국주재 한국대사관이 사증발급신청을 중국 외교부와 중국여행사(CTS)를 통해서만 가능토록 함으로써 중국 여행업계의 강한 반발을 불러 일으키고 있어 이에대한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중국국가여유국은 이미 일부 조선족이 한국의 지정여행사를 통한 단체관광객의 방한의 가능해지자 불법체류를 위해 미화1천달러의 수속경비를 내고라도 사증을 발급받으려는 움직임을 근본적으로 없애기 위해 자체적인 중국여행사 예치금제를 도입해 운영할 것으로 알려져 결과가 주목된다.
"
저작권자 © 여행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