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부는 국적항공사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항공운송사업자가 항공사간 국익을 저해하거나 공공복리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과당경쟁을 한때에는 사업정지나 면허취소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항공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교통부는 항공운송사업에 대한 행정규제를 완화하여 사업자의 자율성과 이용자의 편의를 제고하고 항공사간 과당 경쟁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국적항공사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며 항공기 사고 발생시에 신속한 사고지점의 확인을 위한 특수장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한편 효율적인 사고 조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항공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항공운송주선업과 항공화물운송대리점업의 등록제를 폐지하고 자율화하기로 했다. 항공기 사고 발생시 추락지점의 확인을 용이하게 하고 운항중인 항공기의 위치를 레이더로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항공기에 특수장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또한 회전익항공기운송사업과 항공기사용사업의 양도·양수 및 합병시 교통부장관의 인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여 경영활동의 자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상업서류송달업의 등록제를 신고제로 전환하고 요금의 신고제를 폐지하여 사업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경영의 자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항공기사고 발생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사고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조사관의 임명, 조사방법등 근거규정을 마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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