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성수기를 앞두고 국외여행업체들이 기획여행 광고규정을 어기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문화체육부는 지난 4월말 기획여행 광고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자 각 시·도 관광과와 관광협회, 일반여행업체, 기획여행 신고업체 등을 대상으로 기획여행상품 운영요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 그동안 기획여행 광고 시 문제점들이 일반여행업체를 중심으로 크게 개선됐다.
그러나 비교적 규격이 작은 광고를 게재하고 있는 국외여행업체들의 경우 기획여행 광고 시 반드시 명시해야 하는 주요 여행지와 여행 조건 등을 기재하지 않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다. 이는 특히 해외여행 성수기를 앞두고 예상되고 있는 관광불편사례의 원인을 제공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관계당국에서는 건전한 기획여행업체의 보호와 형평의 원칙 등을 감안해 불법 기획여행 광고를 일삼는 국외여행업체 등에 대한 규제조치를 취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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