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 년 동안 한국인들의 태국 방문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여행업계의 지나친 유치경쟁으로 인한 태국관광상품의 품질과 서비스 저하, 무리한 쇼핑알선 등은 태국관광의 이미지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태국은 이를 범 정부차원에서 개선하고 한국관광객들이 마음놓고 여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20일 호텔롯데에서 개최된 「태국의 밤」행사를 위해 내한한 세리 왕 파이칙 태국정부관광청장은 태국관광이미지 쇄신에 적극성을 보였다.
그는 ▲여행상품의 지나친 가격경쟁 ▲불법적인 관광가이드 문제 ▲출입국 수속시의 지연 불편 등이 태국관광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주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인들이 태국의 진정한 아름다움과 문화를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고 돌아가는 것이 안타까워 이러한 문제점의 조석한 해결을 위해 청장이 직접 나서기로 했다는 것.
관광청장의 이 같은 움직임은 극히 이례적인 일로 태국정부가 한국시장을 얼마나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한국관광업계가 직면한 제반문제를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가를 단적으로 입증해 주고 있다.
우선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출입국 수속 편의 증진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다짐한 그는 한국여행사 관계자들을 직접 만나 그들의 고충에 귀를 기울이는 한편 여행요금의 현실화를 위해 적극 협조해 줄 것을 거듭 당부하기도 했다.
최근 가장 큰 쟁점이 되고 있는 한국인 여행안내원 문제와 관련 『태국에서 외국인이 여행안내를 맡는 것은 ▲관광안내 및 여행가이드 사업법률 ▲외국인의 취업법률 ▲입국법 등 3개 법률 조항에 위배되고 이를 위반하면 벌금을 물거나 감금되기도 한다』며 『그러나 한국어의 특성과 현재 4백 명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는 한국인안내원들의 현황을 감안 태국관광협회와 태국직업여행가이드협회, 관광아내 및 여행가이드 사업등기소, 在泰한인관광협회등과 함께 그들을 통역요원으로 활용할 수 잇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태국에서 일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우선 ▲해당국가 주재 태국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비 이민사증을 취득해야 하며 ▲태국 내 고용주는 반드시 노동청으로부터 업무대행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가이드 역시 이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 국법을 개정하지 않는 이상 외국인 가이드 업은 모두 불법이지만 태국인 현지 안내원을 동승한 상태에서 취업허가를 받은 외국인이 통역요원으로 활동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세리청장은 『한국인들이 취업허가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주한 태국 대사관 및 노동청에 이미 협조를 요청했다』면서 『이것이 한국인가이드들의 양성화를 위해 관광청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인들에게 태국여행의 진면목을 알리고 태국관광상품 개발 및 육성을 위해서라면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다짐하는 세리청장의 모습에서 한국시장에 대한 태국정부의 관심과 의지를 엿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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