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급관광호텔을 중심으로 봉사료의 기본급화가 이뤄지고 있어 호텔업계의 임금 체계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5일 관광호텔업계와 전국관광 노동조합연맹 등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일기 시작한 관광호텔 종사원의 임금협상에서 봉사료의 기본급화가 올 들어 특1급 호텔과 지방관광호텔로까지 확대되고 있으며 지난해 봉사료의 기본급 화를 실시한 관광호텔은 타워호텔, 프라자호텔, 힐튼호텔, 리츠칼튼호텔, 로얄호텔, 가든호텔, 앰버서더호텔, 라마다올림피아호텔, 팔레스호텔, 용평리조트 등 10군데 였다.
그러나 올해의 경우에는 지난 4월30일 서울르네상스호텔이 봉사료 31만원의 기본급화와 잉여금 매달 정산 등의 내용으로 임금협상이 타결되면서 쉐라톤워커힐호텔이 봉사료 지급률에 따라 30만원에서 37만원까지 기본급화를 차등 적용하는데 합의했고 그랜드하얏트호텔도 봉사료 30만원의 기본급 화, 호텔롯데도 봉사료의 27만원 기본급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임금협상이 타결됐다. 이 같은 봉사료의 기본급화로 호텔롯데의 경우 연간 50억원 정도의 추가부담이 따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밖에도 봉사료의 기본급 화를 실시하기로 한 관광호텔은 부산하얏트호텔, 경주조선호텔, 경주콩코드호텔, 제주하얏트호텔, 제주그랜드호텔, 교육문화회관, 인천 송도비치호텔, 경주 국민호텔 등 이미 타결된 12개 업체 외에도 상당수 관광호텔이 현재 이 문제를 갖고 노사간에 임금협상을 진행하고 있어 봉사료의 기본급화가 전국적으로 보편화될 전망이다.
그 동안 국내 관광호텔들은 한국적인 서비스 관행상 종사원이 개별 봉사료를 받게 할 경우 손님에게 강요하는 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지시에 따라 이용 요금에서 일괄적으로 봉사료를 징수해 이를 급여 지급 시에 영업직과 관리직 등을 구분 차등 지급해 왔는데 서울지역 특1급 호텔의 경우 봉사료가 매월 30만원에서 많게는 60만원 선에 이를 경우도 있어 대부분 기본급이 낮다는 노조의 반발이 지속돼 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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