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질의 온천개발을 위한 온천의 온도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온천법 개정법률안이 입법예고 됐다.
내무부는 온천의 온도기준을 지하층 온율을 차감 한 온도가 섭씨 25도 이상으로 강화해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 양질의 온천에 대해서는 개발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온천요양 수요에 부응하고 온천자원의 보전, 관리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온천의 건전한 개발과 이용, 관리를 도모키 위해 온천법 개정법률안을 지난달 28일 입법예고 했다.
입법예고 된 개정법률안에는 지역적 특수성을 온천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이 곤란한 지역은 온천 공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개발할 수 있게 하고 온도, 성분이 우수하고 주변환경이 양호하여 질병치료 및 심신요양에 적합한 온천은 보양 온천으로 지정해 보호관리 키로 했다.
또한 온천이용허가를 방지 아니하고는 온천이용 허가표시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며 온천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키로 했다.
이밖에도 동력장치의 허가 시 수위 측정장치 및 적산유량계 설치를 의무화하고 온천지구 또는 온천 공 보호구역 안에서의 지하수 개발을 금지해 온천자원의 효율적 보전, 관리가 가능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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